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1.9.12, 2002.2.4, 2003.12.30, 2005.11.8>
25. "超輕量飛行裝置"라 함은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외에 飛行할 수 있는 裝置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動力飛行裝置·인력활공기·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등을 말한다.
25의2. "초경량비행장치사고"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 가능한 경우
第23條 (초경량비행장치 등<개정 2003.7.25>) ①超輕量飛行裝置를 所有한 者는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超輕量飛行裝置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2.5>
②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2005.11.8>
③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④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⑤영리목적으로 비행하는 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5>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인력·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⑦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⑧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제172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등의 죄)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정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에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탑승시켜 비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3.7.25]
第182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3.12.27, 1999.2.5, 1999.4.15, 2001.9.12, 2003.7.25, 2005.11.8, 2006.12.28>
1.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1의2.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1의3.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第183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3.7.25, 2005.11.8>
5.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超輕量飛行裝置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飛行한 者
5의2.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시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자
第184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第182條 및 第183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관할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시행령
제14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4.6.29, 2006.7.4>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3. 낙하산류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씨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며,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씨씨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시행규칙
제6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관리)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생략:서식19의2%>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②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생략:서식19의3%>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비행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생략:서식19의4%> 초경량비행장치신고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의 번호를 동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표시장소·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⑤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7]
제6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의 승인)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제외한다. <신설 2006.8.18, 2007.6.29>
1.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2.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기구
3.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행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8.18>
1.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2.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서
③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비행계획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전문개정 2003.11.22]
제66조의2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②법 제23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4.7.3, 2006.8.18>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패러플레인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에 한한다)
5. 무인비행장치
③법 제23조제3항 및 동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7.1>
④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자격증명의 신청절차·시험과목 및 비행자격증명서,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의 신청절차·검사방법 및 안전성인증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11.22]
제66조의3 (보험가입) ①법 제23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4.7.3>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 비행장치
3. 패러플레인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4.7.3, 2005.7.1>
[본조신설 2003.11.22]
제66조의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지도조종자 1인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실기평가조종자 1인 이상
2. 다음 각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착륙 시설
다. 2인용 비행장치 1대 이상
3. 교육과목·교육시간·평가방법·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1.22]
제67조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의 성명 및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본조신설 2006.8.18]
제68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개정 1999.12.17>) ①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12.17, 2004.7.3, 2006.8.18, 2007.6.29>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 기타 사람이 운집한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거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제외한다.
가. 제66조제1항제1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제66조제1항제2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 및 무인비행선비행제한공역 외에서 비행하는 행위
4. 안개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3의2에 의한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에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②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
③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동력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는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