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정권자가 지역.지구 지정 또는 변경시에는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개재되는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의 경우, 추후에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일이 소요되니 그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지정 관련부서 또는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지정되는 지역.지구 내용에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 중에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 -> 항목중에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 해제 -> 확인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기관
충청남도 당진군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기철
전화번호
041)350-3702
지정구역명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09-02-20
지역
충청남도 당진군
충청남도 고시 제2009 - 79호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1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