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등록주체 |
소관청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지적국정주의) |
⑵등록객체 |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한반도와부속도서(직권등록주의) |
⑶지적공부(8) |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화일 |
⑷등록사항 |
①토지표시사항-소재, (지번, 경계, 지목, 좌표, 면적) ②소유권표시사항-소유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③기타 -토지등급표시사항, 축척, 용도지역, 개별공시지가 등 |
⑸등록방법 |
①지적측량과 ②토지이동(異動)조사-실질적 심사주의 |
<2> 지적법의 개관
1. 지적법의 목적★
①효율적 토지의 관리 (직접적목적) ②소유권의 보호 (간접적목적) |
2. 지적법의 성격
①토지에 관한 공법 ②토지에 관한 행정법 ③절차법과 강행법의 성격이 강한 법
3. 지적법의 5대기본이념★
⑴지적국정주의 ⑵지적형식주의 ⑶지적공개주의 ⑷실질적 심사주의 ⑸직권등록주의 |
★지적법의 3대 이념: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4. 지적법이 토지에 기여하는 기능
①토지등기의 기초 ②주소표기의 기준 ③ 토지평가의 기초
④토지과세의 기준 ⑤토지거래의 기준 ⑥토지이용계획의 기초
5. 지적의 3요소: 토지/등록/지적공부(협의)
★광의의 지적개념의 3요소(Hansen의 3요소)
① 소유자(권리의 주체), ② 권리(권리의 내용 및 종류), ③ 필지(권리의 객체)
<3> 지적의 분류
⑴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①세지적 (과세지적) |
과세목적, 면적본위, 최초의 지적 |
②법지적 (소유지적) |
소유권보호, 위치본위 |
③다목적지적 (통합지적) |
종합화, 자동화목적, 시설지적 |
* 시설지적-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등 공공시설물을 집중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
* 다목적 지적제도의 5대 요소A
①측지기본망, ②기본도, ③지적중첩도, ④필지 식별번호, ⑤토지자료화일
⑵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①도해지적 |
지적도, 임야도 |
②수치지적 |
경계점좌표등록부 |
⑶등록사항의 차원에 따른 분류
①2차원 지적 |
수평지적․ |
②3차원 지적 |
입체지적 |
⑷등록의무의 강약에 따른 분류
①적극적 지적 |
소관청의 등록의무○, 실질적심사주의, |
②소극적 지적 |
소관청의 등록의무×, 형식적 심사주의, |
★우리 나라 지적제도
①법지적, ②도해․수치지적, ③2차원 지적, ④적극적 지적 |
<4> 용어의 정리
⑴지적공부(8가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화일
⑵소관청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⑶토지의 표시
①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
②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
③경계점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 |
④경계 |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
⑤좌표 |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 |
⑥면적 |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⑷필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⑸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닌 소유권의 변경, 소유자주소의 변경, 토지등급의 수정,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①신규등록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
②등록전환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 |
③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④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⑤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⑥해면성말소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
⑹축척변경: 소관청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⑺지적측량기준점: 지적위성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⑻지역전산본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을 관리․운영하는 조직
(9)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업자+대한지적공사
(10)지적측량업자
제2장 토지의 등록
<5> 필지
1.필지의 성립요건A
⑴지번부여지역의 동일 ⑵지목이 동일 ⑶토지소유자동일
⑷토지의 지반이 연속 ⑸축척의 동일 ⑹등기여부의 일치
2. 양입지(필지의 성립요건중 지목동일원칙에 대한 예외)A
⑴의의 |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표현. 소규모토지의 공시 어려움 해소 |
⑵양입지의요건 |
①주된 지목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토지 ②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 |
⑶양입의 제한 (별필지의 경우) |
①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 ②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 ③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 |
<6> 지번
⑴지번부여의 기능
①개별성 ②특정성 ②토지의 위치 추측 ③방문, 통신전달, 주소표기의 기능
⑵지번의 표기
①아라비아 숫자로 표기(임야대장 숫자 앞에 ‘산’)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로 표시로 구분(‘-’은 ‘의로 읽는다’)
③단식지번과 복식지번; 121, 121-1, 산121, 산121-1.
④지번의 표기형태
㉠평행제도(단식․복식지번) ㉡분수제도 ㉢분기제도(기번제도) ㉣자유부번제도
⑶지번의 설정방법
①진행방법에 따른 분류 |
㉠사행식(농촌지역) ㉡기우식(교호식) ㉢단지식(블럭식) |
②설정단위에 따른 분류 |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
③기번위치에 따른 분류 |
㉠북서기번법 ㉡북동기번법 |
★우리 나라 지적법상 지번의 설정
①북서기번법 ②도엽단위법 ③사행식 ④기우식 ⑤단지식
2. 토지이동 등에 따른 지번설정A
⑴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①원칙-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설정 ②예외-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부번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⑵분 할 |
①원칙-분할전의 지번부여, 나머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설정 ②예외-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지번을 분할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⑶합 병 |
①원칙-합병전 지번 중 선순위지번 하되,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경우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 ②예외-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 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⑷도시개발사업등의 시행지역 |
①원칙-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부여 ②예외-․단지식 ․최종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 지번을 설정 |
⑸결 번 |
①합병 ②행정구역의 변경 ③지번변경 ④축척변경 ⑤지번정정 ⑥등록전환 ⑦해면성 말소 ⑧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분할 등은 결번발생사유× |
★도시개발사업등의 준공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때에는 지번만을 부여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등의 지번부여방법 준용
1. 지번부여지역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시.도지사의승인
2.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때
3.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⑴의의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 |
⑵지목 |
2002현재28지목/주차장,주차장용지,창고용지,양어장신설 |
⑶지목의 기능 |
①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②토지에 대한 과세기준 |
⑷지목의 설정기준 |
① 영속성의 원칙 ②일필일목의 원칙 ③사용목적추종의 원칙 ④주지목추정의 원칙 ⑤지목법정주의 |
⑸지목의 구분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전 답 과 수 원 목장용지 임 야 광 천 지 염 전 |
전 답 과 목 임 광 염 |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 차 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 로 |
대 장 학 차 주 창 도 |
철도용지 하 천 제 방 구 거 유 지 양 어 장 수도용지 |
철 천 제 구 유 양 수 |
공 원 체육용지 유 원 지 종교용지 사 적 지 묘 지 잡 종 지 |
공 체 원 종 사 묘 잡 |
★공장용지(장), 주차장(차), 유원지(원), 하천(천)의 4 개의 지목은 차문자주의
★지목 중 주의하여야 할 사항:대,도로,공원,체육용지,유원지,잡종지
<8> 경계
⑴의의 |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
⑵경계설정원칙 |
①경계국정주의-경계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합병은 제외) ②경계직선주의(≠경계실형주의) ③경계불가분의 원칙 ④축척종대의 원칙 ⑤행정구역상의 설정기준 |
⑶경계의 설정기준
①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 없는 경우 |
구조물의 중앙 |
②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 있는 경우 |
구조물의 하단부 |
③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최대만수위 |
④도로․구거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경사면의 상단부 |
⑤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어깨 |
<9>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고,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
<10> 면적
⑴의의-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
⑵면적의 표기-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변경
★평과 보를 제곱미터 단위로 환산하는 식
․제곱미터*0.3025=평 ․평*3.3058=제곱미터 |
⑶면적측정의 대상
①지적공부를 복구 ②신규등록 ③등록전환 ④분할 ⑤지적확정측량 ⑥축척변경측량
⑦등록된 면적 또는 경계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
⑧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면적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1. 합병 2. 지목변경 3. 지적도의 재작성
4. 토지위치정정
⑷면적의 결정
지적법이 정하고 있는 면적측정방법에 따라 소관청이 측량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병한 때의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면적의 등록단위와 단수처리 요약정리
구 분 |
축 척 |
등록단위 |
단수 처리 |
지적도 |
1/500, 1/600 (분모가 100단위) |
0.1㎡ |
①0.05㎡초과 : 올린다 ②0.05㎡미만 : 버린다 ③0.05㎡인 경우:․홀수-올린다 ․짝수, 0-버린다 |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1㎡ |
①0.5㎡초과 : 올린다 ②0.5㎡미만 : 버린다 ③0.5㎡인 경우:․홀수-올린다 ․짝수, 0-버린다 | |
임야도 |
1/3,000, 1/6,000 (분모가 1,000단위) |
제3장 지적공부
<11> 토지등록의 효력
⑴확정력-불가쟁력, 불가변력
⑵강제력
⑶구속력
⑷공정력
★토지등록의 효력은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과 그 내용이 동일
★지적공부의 종류
지적공부 의 종류 |
가시적 지적공부 토․지․임․야․경․공․대 |
불가시적 지적공부 지적화일 |
작성 및 관리 |
소관청(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 관 |
지적서고 |
지역전산본부 |
반출승인 |
․시․도지사승인 ․천재지변 등 |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천재지변 등 ․복제화일 이동시 |
<12> 토지의 고유번호(19자리)B
의 의 |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에 기재(도면×) |
기 능 |
토지의 특정성을 부여, 소재파악의 용이, 지적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검색용이, 토지의 분류, 색출이 용이 |
구 성 (19단위) |
①행정구역에 관한 표시+대장의구분+지번 ②대장구분표시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경계점좌표등록부 |
<13>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편성 |
물적편성주의 |
토지․임야대장 필요적 등록사항 |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정식명칭) ④면적 ⑤소유자의 성명 등 ⑥토지의 고유번호 ⑦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⑧토지이동 등의 사유 ⑨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⑩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⑪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경계․좌표는 등록하지 않음 ★임의적 등록사항-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
공유지연명부 |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소유권 지분 ④소유자 성명(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⑤고유번호 ⑥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⑦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대지권 등록부 |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대지권의 비율 ④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⑤고유번호 ⑥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및 건물의 명칭 ⑦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⑧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⑨소유권 지분 |
<14> 도면(지적도와 임야도)
도면의 작성근거 |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 좌표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정리 |
도면의 등록사항 |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부호) ④경계 ⑤도면의 색인도 ⑥도면의 제명 및 축척 ⑦도곽선과 그 수치 ⑧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 ⑨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⑩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⑪소관청의 직인 ★좌표, 면적, 고유번호, 소유자 등은 등록하지 않음 |
|
★도면의 법정축척
구 분 |
축척의 종류 |
비 고 |
지적도(7가지) |
①1/500,②1/600,③1/1,000,④1/1,200,⑤1/2,400,⑥1/3,000, ⑦1/6,000 |
1/1,200축척을 많이 사용 |
임야도(2가지) |
①1/3,000, ②1/6,000 |
1/6,000축척을 대부분 사용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
1/500 |
지적확정측량 |
<15> 경계점좌표등록부
의의 |
①1975년 도입한 제도로서 대장 형식의 도면 ②정밀도가 높다는 장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과 많은 비용이 요구 |
작성대상지역 |
‘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는 지역 ②시가지 지역의 축척변경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 |
등록사항 |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좌표 ④고유번호 ⑤도면번호 및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⑥부호 및 부호도 ⑦소관청의 직인과 직인 날인번호 ★경계,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은 기재하지 않음 |
<16> 지적화일(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
의의 |
전산본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
보관 |
지역전산본부에 영구보존 ★지적전산본부: ①시․도지역 단위 ②시․군․구지역 |
<17>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B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
①지적공개주의-경계분쟁해결 ②신청주의 ③수수료의 납부- 수입증지 |
지적편집도 등의 간행 |
①시,도지사에 등록 ②위반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면의 복사 |
소관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지적도나 임야도의 복사 |
지적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외) ②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때의 승인기관 및 사용료 ㉠전국단위 : 행정자치부장관승인 ㉡시․도단위 : 시․도지사승인 ㉢시․군․구단위 : 소관청승인 |
지적공부의 복구 |
⑴복구자료 ①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소관청이 조사측량하여 복구 ②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 ★복구사항의 게시- 15일이상 소관청 게시판에 이를 게시 |
지적공부의 작성 |
⑴의의-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달라질 때 |
도면의 재작성 |
⑴절차적 요건-(시․도지사의 승인) ⑵재작성대상 ①도면의 경계선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②토지의 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도곽선의 신축량이 0.5㎜ 이상인 경우 ④1장의 도면에 2개이상의 리․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
제 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19> 토지이동의 의의
1. 의의
⑴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⑵따라서 ①토지소유권자의 변경 ②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③토지등급의 수정 ④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일의 수정 등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2. 토지이동의 종류
<20> 신규등록B
⑴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⑵첨부서류
①법원의 확정판결정본이나 사본
②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사본
③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④도시계획구역내의 미등록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
⑶특징-등기촉탁하지 않음/신규등록(등록전환)측량성과도제출은 면제됨
<21> 등록전환A
⑴의의: 임야대장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⑵목적: ①토지의 이용성의 제고 ②도면의 정밀성
⑶대상토지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
①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건축물의 사용승인 |
지목의 변경없이 등록전환되는 경우 |
①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등록하여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⑷신청자 및 신청기한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 해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⑸특징-①축척변경 및 지목변경을 수반
②임야대장 및 임야도의 등록을 말소
③등록전환이 완료되면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
<22> 토지의 분할B
⑴분할대상
①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②토지의 매매(소유권이전)등
③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⑵분할의 신청★
①원칙-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한 과태료부과 대상도 아니다.
②예외-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60일 내에 분할신청하여야하고 해태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3> 토지의 합병
⑴합병요건A
①지번부여지역이 동일 ②지목이 동일 ③소유자가 동일
④도면의 축척이 동일 ⑤지반이 연속 ⑥등기여부 같을 것
⑦각 필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승역지)지역권, 전세권 , 임차권 및 창설적공동저당 이외의
등기가 없을 것(즉 추가적공동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등기가 없을 것).
합병이 가능한 경우 |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
①지상권 ②(승역지)지역권 ③전세권 ④임차권 ⑤창설적공동저당 |
①소유권가등기 ②소유권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③저당권설정등기 ④(요역지)지역권 ⑤추가적공동저당 |
⑵신청절차- 합병여부는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신청, 기간제한도 없음,과태료없음
<24>지목변경B
⑴의의-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⑵대상토지
①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②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⑶신청자 및 신청기간
토지소유자는 6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지목변경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판례)
<25> 바다로된 토지의 등록말소C
⑴신청절차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신청
⑵직권말소-토지소유자가 9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이 직권말소
(3)해태시 과태료없고,전부가 바다로 된때는지적측량하지않는다
<토지이동의 정리>A
|
신청의무 |
과태료 |
지적측량대상
|
비 고
|
⑴신규등록 |
60일 |
○ |
○ |
․등기촉탁하지 않음 |
⑵등록전환 |
60일 |
○ |
○ |
․축척변경수반 ․지목변경수반 ․지적공부말소 |
⑶분 할 |
60일 |
○ |
○ |
․원칙-신청의무× |
⑷합 병 |
× |
× |
× |
․측량하지 않음 ․신청의무 없음 ․과태료 없음 |
⑸지목변경 |
60일 |
○ |
× |
․지목변경의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님 |
⑹바다로된토지의등록말소 |
90일 |
× |
○(일부) |
2002년 신설 |
<26> 축척변경A
의의 |
소관청이 지적도 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
실체적 요건 |
①토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소축척의 도면으로는 측량성과를 정밀하게 등록하거나 결정하기 곤란한 때 -정밀도제고 ②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에 서로 다른 축척이 병존하여 축척의 통일성이 결여된 때 |
절차적 요건 |
①축척변경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 ②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③시도지사의승인 |
1. 등록전환신청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2.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토지를 합병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의 시행절차
승인신청 |
▼
시행공고 |
▼
경계점표지 설치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
★예외
▼ 1.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2.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
축척변경측량 |
▼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
▼
지번별 조서의 작성 |
▼
청산금산정 |
▼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및 지적공부의 작성 |
□청산금의 산정(면적증감의 처리)A
①청산절차 |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 면적에 대하여 청산 ★예외-1. 필지별 증감면적의 차이가 허용면적 이하인 때 2. 소유자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 |
②청산금의 산출 |
․축척변경위원회- 청산금의 산출은 지번별로 ㎡당 가격의 결정 ․ 청산금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소관청에 제출 |
③청산금의 공고 |
청산금조서를 작성하여 15일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④차액의 처리 |
․초과액/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수입,부담 ․ |
⑤청산금의 납부고지 |
청산금을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통지 ․납부-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소관청에 납부 ․지급-수령통지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 |
⑥이의신청 |
고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 ․축척변경위원회는 1월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고 결정 ․소관청은 신청인에게 통지. |
<27> 축척변경위원회B
구성 |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 |
기능 |
①축척변경시행계획안에 관한 사항 ②청산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 ③지번별 ㎡당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④면적증감처리․청산금산출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⑤기타 축척변경에 관하여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
<28> 토지이동 신청의 대위(대위신청자)A
대위신청자 |
내 용 |
⑴ 사업시행자A |
철도용지,학교용지,도로,하천,수도용지,구거,제방,유지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 |
⑵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할 토지 |
⑶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의 부지 |
⑷ 채권자의 대위신청 |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 대위권을 가지는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의 신청
⑴사업시행자만이 이동신청을 할 수 있다.
⑵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을 착수․변경한 때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소관청에 신고
<29> 지적정리의 개념
1. 소유자의 정리A
⑴기등록지의 소유자변경
등기필증, 등기필통지서, 등기부 등․초본,등기전산정보자료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
(2)미등록지의 소유자변경
호적등본,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에 의함
-관할등기소에 불부합통지-등기관의 표시변경의 직권등기-지적공부소관청과 소유권등기명의인에게 통지-지적공부의 소유권 정리
(3)신규등록토지
①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이를 조사․확인하여 등록
②신규등록신청서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자
□등록사항정정의 비교
정정사항의 구분 |
정정에 따른 조치 |
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
①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하여 정정 ② 토지소유자는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 |
⑵ 경계와 면적의 정정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 |
⑶ 토지소유자의 정정 |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등기전산정보자료/미등기토지는호적등본,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에의함 |
2. 지적정리사항의 통지
⑴원칙
①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
②변경등기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
⑵예외
①소관청이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
②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의 통지에 갈음
<30> 등기의 촉탁A
⑴의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⑵등기촉탁의 사유-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
①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②지번을 변경한 때
③축척변경을 한 때 ④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한 때
★단, 신규등록은 촉탁대상에서 제외
3.등록사항의 정정
직
권
정
정 |
①지적공부정리결의서와 내용이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②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③도면의 도곽선으로 양분되어 있는 토지 중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나 도면상의 경계가 접합하지 아니하여 도면상의 경계를 실제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할 토지가 발견된 경우 ④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⑤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⑥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의 의결결과 등록사항정정을 요하는 경우 ⑦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⑧토지합필등기신청의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⑨등록전환에 있어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⑩지적법에 의한 면적환산시에 잘못 등록된 경우 |
신청 정정 |
①토지소유자는 오류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 ②경계(면적)의 정정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 2.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5장 지적측량
<31> 지적측량의 개념과 대상
⑴의의: ①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②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
⑵지적측량의 목적
①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의 경계나 좌표, 면적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
②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나타내기 위한 측량
③지적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 측량자격자 등에 의해 행해지는 측량
⑶지적법상 지적측량의 대상A
①복구측량 |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측량 |
②신규등록측량 |
신규등록의 토지가 생긴 경우의 신규등록측량 |
③등록전환측량 |
등록전환 할 토지가 생긴 경우의 등록전환측량 |
④분할측량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측량 |
⑤해면성말소측량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측량 |
⑥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토지의 이동 경우 지적확정측량 |
⑦축척변경측량 |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축척변경측량 |
⑧기초측량 |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 |
⑨등록사항정정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등록사항 정정측량 |
⑩경계점좌표등록측량 |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계점좌표등록측량 |
⑪검사측량 |
소관청이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를 검사하기 위한 측량 |
⑫경계복원측량 |
경계점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
⑬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기 위한 측량 |
★도면의 재작성․지번변경․토지합병․지목변경할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경계복원측량과 현황측량의 성과는 소관청에서 검사하지 않는다.
★경계복원측량-등록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검사측량-대행법인에 위탁할 수 없다.
★측량검사-소관청이 실시하되, 지적삼각측량과 경위의측량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⑷지적측량의 특성
①기속측량 ②사법측량 ③평면측량 ④측량성과의 영구성
★일반측량-①자유재량측량 ②공학측량 ③입체측량 ④측량성과 일시성
<32> 1. 지적측량의 방법
⑴측판측량방법 |
가장 일반적인 측량방법(비용저렴) |
⑵경위의 측량방법 |
가장 정밀한 측량방법(고비용) |
⑶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방법 |
정밀한 측량방법 |
⑷사진측량방법 |
|
⑸위성측량방법 |
|
2. 지적측량의 구분
⑴기초측량-경위의, 전․광파기, 사진, 위성측량방법 등- 주로 경위의 측량방법
①지적위성기준측량 |
|
②지적삼각측량 |
가장 정밀도가 높은 측량 |
③지적삼각보조측량 |
정밀도가 높은 측량 |
④지적도근측량 |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
★경위의측량을 하여야 할 경우
1. 축척변경시행지역
2.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3.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4. 세부측량상 필요한 경우
⑵세부측량-지적측량기준점을 기초로하여 지적도나 임야도를 만들기 위한 1필지마다를 중심으로 하는 세분화된 측량(측량대상 중 기초측량과 검사측량은 제외)이다.
①신규측량 |
신규등록측량, 축척변경측량 |
②이동측량 |
분할, 경계정정, 경계복원 등 |
③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 |
<33>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의 보존․관리
지적위성기준점 |
행정자치부장관 |
지적삼각점 |
시․도지사 |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
소관청 |
★지적위성기준점의 측량성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 지적측량을 위한 특별규정
1. 지적측량의 3대 원점
⑴동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
⑵중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
⑶서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
2. 지적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A
⑴설치: 소관청 또는 대행법인
⑵토지수용: 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
⑶관리
①소관청이 관리하거나 대행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②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재설치하거나 보수
3. 지적측량을 위한 타인 토지 등의 출입A
⑴토지․건축물의 출입 등-통지
⑵장애물의 제거 및 토지 등의 일시사용-승락
4. 토지소유자 등의 의무
⑴수인의무: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⑵선관주의의무:벌칙없다
5. 손실보상A
⑴손실보상의 대상
①타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수용도 가능)
②지적측량을 위한 토지 위에 장애물 제거
③일시적인 형상변경
④토지․죽목 기타 공작물의 일시사용
⑵손실보상의 범위
①손실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한 직접 손실
②특정인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 한때-특정인이 보상
⑶손실보상의 절차
①손실보상액은 소관청및 지적측량수행자와 그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②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때에는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재결에불복하는자는 재결서송달받은날부터 1월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수있다
<35>지적위원회
⑴의의 및 종류 |
①중앙지적위원회-행정자치부장관 ②지방지적위원회-시․도지사 |
⑵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A |
①토지등록업무의 개선 ②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③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양성방안 ④지적기술자 또는 지적기능자의 징계 ⑤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의결 |
⑶지적위원회의 구성 |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②위원장-지적업무담당국장, 부위원장-지적과장 ③임기-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
<36>지적측량적부심사
⑴적부심사청구의 의의 및 대상
⑵절차
지적측량적부심사절차A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
▼
관할 시․도지사 |
▼
지방지적위원회 |
▼
시․도지사 |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
행정자치부장관 |
▼
중앙지적위원회 |
▼
행정자치부장관 |
▼
시․도지사 |
▼
재심사청구인, 소관청 |
<37> 지적기술자
1. 지적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징계A
⑴징계사유 |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②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③기타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못한다 |
⑵징계의 종류 |
①자격 취소 ②자격정지 : 1월이상 3년이하 ◆견책규정삭제 |
2.지적기술자의 징계절차
행정자치부장관징계요구 |
▼
중앙지적위원회의 회부 |
▼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
▼
행정자치부장관에 송부 |
▼
징계처분 및 통지 |
■개정지적법A
(1)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
(2)지적측량업의등록/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등록
(3)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①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으로서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에서의 지적측량
②도시개발사업등이 완료됨에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4)성실의무:신직수비리
(5)벌칙규정
①행정형벌
구분 |
대상 |
비고 |
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 벌금 |
-무등록또는 부정한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후영업영위자 |
|
-지적측량업등록증의 대여자및 그상대방 |
| |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자 |
|
-무등록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자 |
| |
-간행/판매업등록증의 대여자및 상대방 |
|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허자수비리 |
-지적법에의한 신청을 허위로한자 |
|
-지적기술자격취득자가 아닌자가 지적측량 |
| |
-지적측량수수료외에 그업무관련대가받은자 |
| |
-정당한사유없이 업무상비밀누설자 |
| |
-지적기술자가 2이상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된자 |
|
②행정질서벌
구분 |
대상 |
비고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장관이 부과징수) :승대보검 |
-지적측량업의 지위승계자가 승계사유발생일부터 3일이내 행자부장관에 미신고 |
|
-대한지적공사아닌자의 명칭사용 |
| |
-보고/감독규정위반하여나 허위의 보고/ 자료제출 |
| |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또는기피하는자 |
| |
50만원이하과태료 (장관이 부과징수): :변휴직업 |
-지적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자 |
|
-휴폐업신고를 하지아니한자 |
| |
-지적측량수행자가 자기/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대해 지적측량 |
| |
-정당한사유없이 타인토지출입등의 업무집행방해 |
| |
10만원이하 과태료 (소관청이 부과징수) :신등분지 |
-신규등록신청의무해태자 |
|
-등록전환신청의무 해태자 |
| |
-의무적분할대상토지의 분할신청해태자 |
| |
-지목변경신청의무해태자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