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2014년도 차상위계층 조건, 자격, 지원혜택은?
국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차상위계층도 존재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목고, 외고 등의 입학에 사회통합전형으로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선발하기도 합니다. 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소득기준>의 경우 2013년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이 나은 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무현정부 때 신설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생활이어렵고 사화적으로 소외받던 계측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계층입니다.
위의 표를 예로 들면 <2인가구 2013년도> 최저생계비는 942,197원이기 때문에
<942197원*1.2 = 1,130,636원>으로 2인가구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942,197원에서 1,130,636원 사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의 1.2배를 곱한 후에 건강보험요율(2.82%)곱하여 산정된 <가구별건강보험료>
이하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차상위계측으로 구분이 됩니다.
■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 이동전화요금감면(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적용, 최대 10,500원 감면)
2. 양곡할인(정부양곡 50%할인)
3. 의료보호혜택(하단 참조)
4. 전기세(심야전력할인), 가스요금할인
5. 문화,여행,스포츠바우쳐혜택
6.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
7.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8. 대학균형선발제
9. 한부모가족지원(하단참조)
10. 보육료 및 양육수당
■ 2013년 차상위계층 지원방안은?
2013년도에 아래와 같이 차상위 계층지원방안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신 분들은 해당사항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항목 |
지원내용 |
주거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동등자격부여 및
물량 할당 |
교육 |
방과후학교, 체육바우처, 졸업후 근로장려금 |
전체지원 및 신청조건완화 |
금융 |
희망홀씨론,사회초년생현물급여 |
저리융자 및 한시적 지원 |
통신,에너지 |
TV수신료, 이동전화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난방비, 수도광열비 |
감면 및 지원 |
■ 차상위계층신청을 하려면?
시청, 구군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거나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준비서류해야 할 서류는? >
- 주민등록증
- 소득관련서류(월급명세서, 소득재산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관련서류(전월세임대차계약서류)
- 부채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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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2014년도 차상위계층 조건, 자격, 지원혜택은?
보급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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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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