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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무) 알파Plus보장보험 0904 | |||||||
1. 가입내용 | |||||||
구 분 |
내 용 | ||||||
보험기간 |
80세, 90세, 100세만기 | ||||||
납입기간 |
10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납 |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6개월납, 연납 | ||||||
가입나이 |
만 15세 ~ 60세(56세이상 진단) | ||||||
가입유형 |
적립형(최저 5000원이상) // 알파플러스0904Ⅱ- 적립보험료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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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장해담보 | |||||||
담보명 |
담 보 내 용 |
가입한도액 | |||||
일반상해사망및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합산 3억원 | |||||
후유장해 |
* 사망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
교통상해 사망 |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 ||||||
후유장해 | |||||||
일반상해80%이상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0%를 10년간 지급 |
1억원 | |||||
소득보상금 |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
2억 | |||||
질병특정고도장해 |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고도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000만원 | |||||
소득보상금 |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 | ||||||
● 의료비(3년 자동갱신형) 담보 | |||||||
담보명 |
담 보 내 용 |
가입한도액 | |||||
질병입원의료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365일한) |
1억원한도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과 병실료차액 | |||||||
질병통원의료비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365일한, 통산통원일수 30일한) |
30만원(5천원공제) |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 약제비,약사조제료 전액 | |||||||
* 단, 한방병원,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제외 | |||||||
상해입원의료비 |
상해로 입원치료시(365일한) |
1억원한도 |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발생입원의료비 총액의 40%보상 | |||||||
상해통원의료비 |
상해로 통원치료시(365일한, 통산통원일수 30일한) |
30만원(5천원공제) | |||||
일반상해의료실비 |
상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시 |
1,000만원 | |||||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발생 의료비 총액의 50%보상 | |||||||
* 한의원, 한방병원 포함 5천원 공제 없슴 | |||||||
● 진단비 담보 | |||||||
담보명 |
담 보 내 용 |
가입한도액 | |||||
고액암진단비 |
암보장개시일이후 고액암으로 진단시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지급금액 50%지급) * 식도,췌장, 뇌, 뼈, 림프 관련암 |
3,000만원 | |||||
암진단비 |
암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시 최초1회한 (1년미만50%) |
3,000만원 | |||||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20%(1년미만50%지급) | |||||||
여성3대암진단비 |
암보장개시일이후 여성3대암으로 진단시 1회한 (단, 가입후 1년미만 지급금액 50%지급) * 위, 유방, 자궁 |
1,000만원 | |||||
뇌졸중 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
3,000만원 | |||||
급성심근경색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
3,000만원 | |||||
골절진단비 |
골절로 진단시 (1회당, 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
화상진단비 |
화상으로 진단시 (1회당, 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 |||||
말기폐질환진단비 |
말기간경화로 진단시 (최초 1회한) |
3,000만원 | |||||
말기간경화진단비 |
말기간경화로 진단시 (최초 1회한) |
3,000만원 | |||||
● 수술비 담보 | |||||||
담보명 |
담 보 내 용 |
가입한도액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5대장기이식수술시 (최초 1회한) * 간장, 심장, 신장, 폐장, 췌장 |
2,000만원 | |||||
중대상해수술비 |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180일이내 개두,개흉, 개복수술 |
500만원 | |||||
개복수술시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
500만원 | |||||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 |||||||
남성7대질병 수술비 |
남성7대질병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간,심장,뇌혈관,고혈압, 당뇨,만성하기도,위및십이지장궤양 |
200만원 | |||||
여성특정질병 수술비 |
여성특정질병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 심장,뇌혈관, 고혈압,당뇨, 위궤양및십이지장궤양,신부전 |
200만원 | |||||
유방절제수술 위로금 |
유방절제수술시(최초 1회한) |
100만원 | |||||
* 단, 부분절제술, 국소절제술, 미용을 위한 절제등 제외 | |||||||
피부질환수술비 |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
100만원 | |||||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지급 | |||||||
● 입원,간병비 담보 | |||||||
담보명 |
담 보 내 용 |
가입한도액 | |||||
질병입원일당 |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180일한) |
3만원 | |||||
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입원시 1일당 (180일한) |
3만원 | |||||
암 입원일당 |
암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20일한) |
5만원 | |||||
중증 치매간병비 |
중증 치매진단후 중증치매 상태로 180일이상 계속될 경우 |
2,000만원 | |||||
(최초1회한, 180일째 되는 날) | |||||||
활동불능간병비 |
활동불능상태진단후 상태로 180일이상 계속될 경우 |
2,000만원 | |||||
(최초1회한, 180일째 되는 날) | |||||||
● 기타 | |||||||
담보명 |
담 보 내 용 |
가입한도액 |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법률상 |
1억 한도 | |||||
배상책임부담시(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 |||||||
강력범죄위로금 |
일상생활 중에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 |
100만원 | |||||
● 운전자담보 | |||||||
담보명 |
담 보 내 용 |
가입한도액 | |||||
벌금 |
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 확정시 |
2,000만원 | |||||
방어비용 |
운전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
500만원 | |||||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
형사합의지원금 |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6주 이상 진단시 비율에 비율에 따라 지급 |
5,000만원 | |||||
면허취소위로금 |
운전중 사고로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
2만원 | |||||
면허정지위로금 |
운전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된 경우 (60일한) |
200만원 | |||||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종합보험 자기신체 상해손해, 대물배상에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지급 |
매년 10만원*3회 | |||||
긴급비용 |
운전중 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
10만원 |
3. 개정내용(4월상품) | ||||
구 분 |
내 용 | |||
납입기간 |
25년납, 30년납 신설 | |||
담보연계 |
갱신형 상해(질병)입원의료비 증액시 사망담보 연계기준적용 | |||
배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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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내용(손보공통) |
1. 가입전 질병 일정기간 경과 후 보상 | |||
계약일 이후 5년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상 | ||||
단, 고지의무 위반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
2. 치매상태 용어 및 범위 구체화 | ||||
용어변경 : 인식불명상태→중증(重症)치매상 | ||||
※‘중증(重症)치매상태’란? | ||||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K)의 결과가 19점 이하 | ||||
CDR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의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 ||||
상태생보사의 판정기준 적용 | ||||
3. 상해/질병 약관 일원화 | ||||
질병약관과 상해약관의 약관내용 통일 | ||||
* 상해입원비 : ‘입원의 정의’ 조항 신설 | ||||
* 상해수술비 : ‘수술의 정의’ 조항 신설 | ||||
4. 용어 및 문구의 명확화 | ||||
#질병관련 : 발병일로부터 **일을 한도로 - 진단확정일로부터 **일을 한도로 | ||||
# 형사합의 지원금 | ||||
다만,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타인사망시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 ||||
아니합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 ||||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
실손의료비 다수계약건(손보공통) |
가입전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 및 비례보상에 대한 설명여부 확인하며, | |||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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