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정도 가입중에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7.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인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공적연금연계팀 (☎ 129)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국민연금법제73조 (유족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