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중학교 제22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신반중학교 제22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모교 장학생 장학금 지급 및 불우이웃 돕기 관련사업
2. 동기간 친목, 상조활동 관련사업
3. 모교 총동창회 각종 관련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총회에서 결정된 장소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임무)
1.(회원구분) 본회의 회원은 신반중학교 제22회 졸업생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정회원) 정회원은 월례회 및 총회에 참석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등의 권리와 함께 사업의 참여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3.(준회원) 준회원은 동창회가 주최하는 행사 참여시 당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희망할 경우는 항시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본회 자산의 기존 정회원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4.(자격전환) 정회원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준회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때 본인이 납부한 회비 등 일체의 권리는 포기한다.
5.(제명) 본회의 회원이 본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각 지역별 당해 연도 동창회 회장은 전체 동창회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여자부회장 1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 1인
4. 총무 1인
5. 재무 1인
6. 이사 5~8인
7. 고문 약간 명
제7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여1명), 감사,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고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위촉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3. 선출직 임원의 결원 시 임시 총회에서 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 등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회의록 보존, 회원에게 통보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5. 재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6.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제출, 심의집행을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를 둔다.
1.(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12월 첫째주, 혹은 회장이 별도 지정한 날)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이사회)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월례회) 본회의 월례회는 매년 4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11조(총회 의결사항)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
3. 총무, 재무 등의 임명 승인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사항
제12조(이사회 의결사항)
1.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이나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각종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및 회원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긴급한 각종 현안 사항
제13조(월례회 의결사항)
매년 4월 첫째 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현안을 의결하고 친목을 도모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본회의 각종 의결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5장 재 정
제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다음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수입) 본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 분담금,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정회원의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제17조(지출) 본회의 제정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에 한하여 집행하며, 그 수정 및 보완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지출의 방법) 재정의 지출은 재무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총무, 부회장,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의 구두 결재를 득해 선 집행 하고 사후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장 경조사
제19조(회기제공) 회원 가정의 경조사에는 회기를 보내 축하 또는 위로 한다.
제20조(경조사비 지원) 정회원 가정에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자녀의 혼사 시 2회에 한하여 100,000원의 경조사비(현금 또는 화환)를 지급한다.
1. 지급대상 선정은 본인의 요청에 의한다.
2. 본인이 사망할 경우는 사망 당시 현금자산의 개인 몫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21조(개별부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 부조는 개별적으로 한다.
제7장 부칙
제22조(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23조(시행) 본 회칙은 200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회칙 개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