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법의규정에 의하여)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타
3)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 기원
나)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과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사)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ㆍ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독서실ㆍ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노래연습장
4)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5)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라)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마) 도서관
6)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 설
7)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ㆍ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8) 운동시설
가) 탁구장ㆍ체육도장ㆍ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도ㆍ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11)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2)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13)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15)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6)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아파트 또는 연립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나)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ㆍ공회당ㆍ회의장ㆍ마권장외발매소ㆍ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ㆍ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판매시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 다 음 -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7)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9)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가) 일반숙박시설(호텔ㆍ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0) 공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다 음 -
가) 첨단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것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 난방, 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 위험물 취급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3)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