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의 등록 A. 신규 이륜차의 등록 - 이륜차 구입시에 자동차 제작증과 이륜차 구입 영수증을 받습니다. - 자동차 제작증과
이륜차 구입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 그리고,
우체국이나 보험회사에 가서 취득세를 내고 책임보험료를 납부한 후 -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이륜차 사용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및 책임보험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을 받고 번호판 대금을 낸 후 번호판과 봉인을 받아 바이크에 장착합니다. ※ 번호판
발급대행업체에서 대행할 경우 추가비용이 소용되므로 되도록 자신이 하도록 하며, B. 중고 이륜차의 등록 - 중고차의 경우는 신차보다 까다로우므로 신중히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우선 바이크를
파는 사람에게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와 이 경우
3가지 서류의 성명과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양도증명서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대번호와 바이크의 차대번호가 - 확인이 모두
되면 세가지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 그리고, 우체국이나 보험회사에 가서 취득세를 내고 책임보험료를 납부합니다.(영수증 필수) -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책임보험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바이크의 구 번호판과 봉인을 반납한 후 번호판 대금을 납입하고 번호판과 봉인을 받아 바이크에 장착합니다. ※ 양도증명서에 기재된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이크의 등록세금
바이크의 말소 A. 이륜차 말소 - 이륜차를 장기간 운행 하지 않아 계속적인 세금과 보험료 납부의 이유가 없거나 폐차하려는 경우입니다 - 구비서류 :
이륜차 폐지신고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차 번호판. - 말소절차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이륜차 번호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륜차 폐지 신고서를 (이때 차량에 부과된 벌과금이나 세금이 있다면 밀린 세금과 벌과금, 보험료등을 납부 한후 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B. 주소지 변경 -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지 변경 되었을 경우 전입 신고와 동시에 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 구비서류 : 말소증명서, 인감증명서(이륜차 이전용) - 변경절차 :
말소증명서, 인감증명서, 구번호판을 가지고 이전할 동사무소에 가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 주소지 변경은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기한 넘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