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일자 : 2024년 7월 5일 제 목 : 2024년 1기 (개인)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안녕하세요! 이승재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사장님의 사업 번창을 기원 합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25일 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 : 1월~6월 동안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카드영수증 등의 발행 및 수취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승재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할 서류>
1. 매출관련서류
(1)매출종이세금계산서 (2)수출신고필증 (3)카드(매출)발행내역 (카드단말기 회사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당사무소가 직접조회가능), (4)인터넷쇼핑몰 통한 매출내역 (5)음식점은 배달앱 통한 매출내역 (6)게임회사-구글플레이, 앱스토어등 매출내역 (7)기타현금매출내역 (8)매출(전자)계산서 (9)Invoice수출(수출신고필증없이 반출 후 해외에서 외화입금된 매출내역) |
*매출세금계산서는 제품이 인도된 시점,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즉시 발행합니다. 매출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발행을 안할 경우 세무상 큰 불이익과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익월12일부터 홈택스 조회후 업무처리되니 준비 안해도 됩니다.
* 23년 매출액이 8천만원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동시에, 면세계산서 발급시에도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동일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후 카드결제영수증을 중복하면 안되나 중복발행한 경우는 중복발행내역을 알려주셔야 세금절세가 가능합니다.
2. 매입관련서류
(1)매입종이세금계산서 (2)매입종이계산서 (3)매입 신용카드영수증(익월 13일부터 홈택스 조회가능), 현금영수증 및 부가세신고용 월간고지내역서 (홈택스에 사업자신용카드 등록된 영수증은 저희가 조회 가능하니 제외) (기름값의 경우 9인승이상차량,화물차,경차,장애인차량에 사용되는 유류대금만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함 |
*(주의사항) 카드만기후 갱신할 경우 번호가 자동 변경되므로 홈택스에 재등록 해야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 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월단위로 조회가능하며 6월 매입신용카드영수증은 7월13일 즈음에 조회됩니다.
3. 전기세,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인터넷요금, 가스요금 고지서 :
전기,전화,핸드폰,인터넷,가스 공급자 등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요금 고지서 발송시 고지서를 매입세액 공제가능 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고지서 발송 됩니다. |
4. 약국의 경우
(1)기간별처방조제마감(세무)(약국관리프로그램에서 조회-경영관리/조제판매분석/기간별조제현황) (2)조제현금ㆍ카드승인내역 (3) 금연처방조제, 당뇨스틱 건강보험공단지원 내역 |
(약국은 2020년 1월1일부터 건별 10만원이상 거래시 상대방 요청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합니다-미발행시 미발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5. 통장-사업용계좌 등록 (중요함)
개인사업자 – 사업용계좌를 변경했거나 신규로 개설했을 경우 저희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 사업용계좌란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서(홈택스)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은행 계좌번호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매출대금의 입금과 매입대금 및 인건비 등의 경비지출 등을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각종 세감면 혜택을 못받고, 이에 더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6. 사업용카드 사용안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국세청이 주의조치 함)
2024년 주의할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세무관리 요령
1. 승용차관련비용 개인사업자 세법개정 요약
승용차 관련비용은 복식부기대상자는(전년도수입금액 제조업1.5억이상, 도소매업 3억이상)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800만원)+연료비+보험료+통행료+수리비) 까지는 운행기록 작성없이 비용인정 하고 초과하는 비용은 운행일지등 증빙을 작성해야 비용인정 됩니다. (의사 변호사등의 전문직, 성실신고대상사업자가 2대이상일 경우 2번째차는 전용보험가입의무 있음) 다만, 트럭, 매입세액공제되는 경차, 9인승이상승합차는 예전과 동일하게 경비 인정됩니다. |
1) 차량관련비용
차량관련비용 = 감가상각비+유류비+수선비+보험료+자동차세+리스료+렌트비 |
2.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10%)및 소득세에서 경비인정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방법1) “홈택스”에 가입 후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월단위로 다음달 15일부터 조회가능) 방법2)신용카드회사 홈페이지에 가입후 ID와 Password를 회계사무실에 알려주는 방법(언제나 조회가능) 위의 두가지 방법중 방법1)로 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참고로 사업용신용카드는 별다른게 아니고 사업자보유 신용카드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
3. 음식점개인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8/108(과표2억이하 9/109) - 매입계산서가 6개월 매출액의 65%(1억이하 65%, 1~2억은 60%, 2억 초과는 매출액의 50%)를 초과되는 부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못받습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변경안내
23년7월1일 이후 부터는 전년 매출(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23년 7월1일 이후 부터는 총수입 1억원 이상)
5. 노란우산공제회 납부액은 아래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조특법86조의3)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 500만원까지 공제 |
사업소득 4천만원~1억원 | 300만원까지 공제 |
사업소득 1억원 초과 | 200만원까지 공제 |
장점)납입금액은 부도시에도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에 따라 납입한 부금은 생활안정과 사업재개를 위한 최소자금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6. 2024년 연금저축세액공제 4,000,000원, 사업자퇴직연금 300만원 납부한도로 12%(4천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됩니다.(조특법59조의3)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미발급시 미발급액의 20% 가산세부과)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 발급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신고 되었더라도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예 10만원 적발시 2만원 가수금으로 부과됨) (1)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2) 학원 (3) 치과의원, 한의원 등 (4)약국 (5) 유흥주점업 등 (6)골프장, 장례식장, 자동차 전문수리업 (7)가구 소매업 (8)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9)의료용기구 소매업 (10)폐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11)안경 소매업 |
8.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창업하더라도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4년간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최저한세 범위내) 감면한다. |
9.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법정 병역 이행자에게는 그 기간을 고려)인 경우 50%(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상당하는 세액을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감면한다. |
10. 소기업규모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정 업종으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소득발생한 연도포함 5년간 연환산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50%(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상당하는 세액을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감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