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로 마감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개인사업자중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고지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소규모 사업자는 1년에 4번 납부하던 부가세를
매년 2번씩만 납부할 수 있게 돼 납세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24만여 명과,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20만명 등 총 44만명은
매년 4월과 10월의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년 1월과 7월의 확정신고때 일괄 신고,납부할
수있어 연간 세금 납부 횟수가 기존의 4회에서 2회로 축소된다.
출처 : 매일경제, 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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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등 44만명 부가세 연2회만 납부(매경,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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