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교통법의 목적은‐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원활한 교통확보
2.중앙선‐차도의 중앙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으로 표시.
3.길가장자리 구역은‐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도로가장자리에 설치.
4차에 해당되지 않는것은‐신체 장애인용 의자차.유모차.
5.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것은‐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이륜),농업용 콤바인.
6주차란‐승객을 기다리는것,화물을 싣거나 내리는것,고장 또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서 즉시 운전할수 없는상태.
7.정차란‐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 외의 정지.
8.서행이란‐즉시 정지할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
9.자동차 학원의 1일교육시간‐3시간이하(학과만은7시간)
10.운전자의 바른자세는‐교통법규 준수,양보운전,인명존중.
11.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은‐형사상,민사상,행정상의 책임
12.열 에너지를 동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는‐엔진
13.윤활유의 기능은‐마멸방지,냉각,세척,기밀,방청및 완충작용.
14.엔진 오일점검‐게이지의 L과P사이의 중간위가 적당.
15.냉각수는‐수돗물,증류수.
16.겨울철 연료를 가득 채우는 이유‐적으면 수증기가 응축된다.
17.기화기는‐연료와 공기의 혼합작용을 한다.
18.연료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연료필터
19.진행방향을 좌.우로 변경시켜 주는 장치는‐조향장치
20.주행중 핸들이 떨리는 원인은‐앞바퀴정렬 불량.
21.긴급 정지할때 운전조작 요령은‐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를 밟는다.
22.타이어의 정상적인 공기압은‐규정압력.
23.주행중 점검상항이 아닌것은‐핸드브레이크의 작동여부.
24.녹색등화가 점등했을 때 옳은것‐직진.좌 또는 우회전.
25.녹색등화에서 교차로 직진중 황색등화로 바뀌었을때는‐신속히 진행.
26.교차로 직전에서 황색등화로 바뀌었을 때는‐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 정지.
27.적색신호에도 교차로에 진입할수있는 경우는‐경찰공무원이 진행표시할때.
28.황색등화 점멸시‐서행으로 주의 진행.
29.적색등화 점멸시‐ㅅ일시정지 후 주의진행.
30.비보호 좌회전은‐녹색신호시에 한다.다른 교통방해시 신호위반(유턴금지)
31.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은‐횡단시작 금지(횡단중인 자 신속히 완료)
32.방향표지의 바탕색과 설치위치는‐시내도로‐청색표지판
33.갈색 바탕에 주택마크는‐박물관 표시.
34.차마가 도로 이외의 곳에 출입시‐일시정지.
35.통행우선 순위 요건이 아닌것은‐경제속도,차의 제작회사.
36.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우선순위는‐승객이나 짐 싣고 내려오는차‐>승객이나 짐싣고 올가가는차‐>내려오는 빈차‐>빈차로 올라가는차.
37.횡단,유턴,후진이 허용되는도로는‐일반도로
38.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는‐긴급차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39.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긴급차로 되는 차는‐가스사업,긴급 우편물차.
40.긴급차로 볼수 없는차는‐도로 포장공사차,정비공장의 견인차.
41.긴급차가 도로 중앙 좌측을 통행할수 있는 경우는‐긴급업무 수행중 긴급 부득이한 때.
42.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차가 접근할 때는‐도로 우측단으로 피양 서행.
43.위급환자를 운반중인 일반차가 긴급차가 되려면‐전조등을 켜고 적당한 방법을 표시.
44.고속도로 주행시는‐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준수.
45.경부고속도로 최고속도는‐매시100km(승용차)
46.중부 및 서해안 고속도로는‐매시 110km(승용,승합)
47.매시 80km인 경춘국도가 비에 젖었을때‐64km
48.반드시 서행할 장소가 아닌곳은‐도서관 앞,터널,다리위
49.반드시 일시정지할 장소는‐좌우를 확인할수 없는 교차로,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적색등화가 점멸중인 곳
50.어린이는‐만13세 미만.
51.무단횡단 보행자,맹인 또는 지체장애인이 도로 횡단중일때‐일시정지.
52.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통화할때‐안전거리 두로 서행.
53.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놀고 있을때‐일시정지
54.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때‐서행.
55.어린이 통학버스는‐승차정원 11인 이상 승합.
56.어린이 통학버스를‐앞지르기 할수없다.
57.앞지르기는‐앞차의 좌측으로 한다.
58.앞지르기할 때의 속도는‐법정 최고속도 내.
59.앞지르기할 수 있는 곳은‐시야가 확 트인 도로.
60.황색실선이 두줄이 그어져 있는 곳은‐앞지르기 절대 금지.
61.앞지르기 금지장소는‐교차로,터널안,다리위, 도로가 구부러진곳.
62.신호의 시기는‐일반도로30m,고속도로100m.
63.교차로에서 우회전시‐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64.교차로에서 좌회전시‐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중심 안쪽으로 서행.
65.교차로에서 금지되는 행위는‐앞지르기.
66.교차로에서 금지행위가 아닌것은‐서행.
67.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1.먼저진입한차.2.폭넓은도로차.3.우측 도로차.
68.주.정차 방법은‐도로와 평행하게 우측단 50cm띄고.
69주.정차 금지장소‐교차로,횡단보도,보도,철길건널목.
70.5m이내 주.정차 금지장소는‐교차로 가장자리,도로모퉁이로부터.
71.10m이내 주.정차 금지장소는‐안전지대,버스정류장,표시주,건널목 가장자리,횡단보도.
72.주차 금지장소는‐터널안,다리위.
73.3m이내 주차 금지장소는‐화재 경보기로부터.
74.5m이내 주차 금지장소는‐소방용 기계기구,소화전,소방용 방화물통 흡수구,도로공사구역 가장자리.
75.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황색실선은‐주.정차금지.
76.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황색점선은‐주차금지.
77.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때 주.정차 단속은‐경찰공무원(범칙금)
78.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주.정차 단속은‐시.군.구 공무원(과태료)
79.주차 위반시의 견인.보관비용은‐소유자 부담.
80.주차 위반 견인차를 찾아가지 않을때‐매각 또는 폐차.
81.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때‐30일 이내 납부.
82.철길 건널목 통과는‐건널목 직전에서 일시정지(앞차 따라 통과하면 위반)
83.간수의 통과신호나 진행신호시는‐일시정지않고 통과.
84.자동차가 밤에 켜야하는 등화는‐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실내 조명등(승합.택시)
85.주.정차시 등화는‐미등,차폭등(이륜차는 미등만)
86.전조등의 불빛은‐아래(하향)로 유지.
87.승차정원은‐등록증에 명시된 인원.
88.유아는‐6세미만.
89.승차인원은‐정원의 11할 이내(고속도로 및 고속버스는 정원을 초과할수 없다.)
90.적재기준은‐자동차 길이:1/10을 더한 길이, 폭:후사경 확인, 높이:지상3.5m
91.안전기준을 넘는 적재허가는‐출발지 경찰서장(빨간 헝겁 부착)
92.적재 초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분할이 불가능한 화물 적재시.
93.정비불량차는‐운전하여서는 아니됨.
94.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한때‐등록증 보관,운전정지,정비불량 표지부착,정비명령서 교부.
95.정비확인은‐지방경찰청장이 한다.
96.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운전행위는‐무면허 운전.
97.제1종 보통면허나 제1종 대형면허로 레커를 운전하면‐무면허운전.
98.1종대형면허로 250cc나400cc이륜차를 운전하면‐무면허운전.
99.물이 고인 장소는‐물이 튀지않게 서행.
100.불법 부착장치에 해당되지 않는것은‐주파수가다른 무전기사용.
101.좌석 안전띠 착용은‐일반도로 운전자 및 옆좌석,고속도로 승차자 전원.
102.후진할때에는‐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됨(비만,임산부 포함)
103.특별한 교통안전교육(소양교육)받으면‐20일 감경(경찰서에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감경)
104.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는‐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05.특별한 교통안전교육(소양교육)‐사고및 법규위반 벌점이 40점 이상자에 실시.
106.적재중량 4.5톤 위험물 운반차를 운전할수 있는면허는‐1종대형면허.
107.긴급 자동차를 운전할수 있는 면허는‐1종대형면허.
108.덤프 트럭을 운전할수 잇는 면허는‐1종대형면허.
109.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수 없는 차는‐트레일러 .레커.
110.운전면허 응시 최소 연령은‐만16세 이상.
111.대형면허,특수면허 응시자격은‐20세 이상으로 1종이나 2종보통 면허소지자.운전경력 1년이상.
112.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1년.
113.응시원서 유효기간은‐최초 필기시험일부터1년.
114.제2종 면허를 응시할수있는 사람은‐청각 장애인 또는 한눈이 없는 사람은 다른 한쪽는이 0.7시야가 150 이상.
115.운전면허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척추장애로 앉2아 있을 수 없는 사람.
116.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교통사고 후 도주자(5년)
117.주취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자는‐3년간 결격기간.
118주취운전 3회 이상 면허 취소 결격기간은‐2년간.
119.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즉시 응시.
120.학과시험 합격점수는‐1종 70점.2종 60점.
121.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학원에서 장내기능 수료하면 1종취득.
122.국제 면허증 소지자가 제2종 보통 응시시는‐법령,점검,기능,주행 면제.
123.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서 취소된 자 응시과목은‐적성,주행시험.
124.도로 주행교육 10시간 받아야 하는 면허는‐제1.2종 보통면허 취득시.
125.정기 적성검사 실시 이유는‐운전면허 결격자 배제.
126.제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7년(65세이상 5년)
127.제2종 면허 면허증 갱신주기는‐9년(적성검사 없음)
128.적성검사 통지방법은‐면허증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없음.
129.국제면허 유효기간은‐1년.
130.교통사고 야기 도주는‐면허취소.
131.혈중알콜농도 0.1이상은‐면허취소.
132.혈중알콜농도 0.06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는‐면허취소.
133.음주 측정 거부는‐면허취소
134.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면허취소.
135.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면허정지90일
136.면허정지중 운전하면‐면허취소.
137.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 경과시‐벌점110점
138.혈중알콜농도 0.05~0.1%는‐100점
139.속도40 이상초과,중앙선침범,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운전면허증 제시위반시‐30점
140.속도20 초과 40 이하,신호.지시위반,운전중 휴대용 전화사용시‐15점.
141.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노상시비.다툼위반시‐10점
142.면허정지는‐벌점40점부터(특별한 교통안전교육받음)벌점1을 1일로 계산.143.사망 1명마다‐90점,중상1명마다‐15점,경상1명마다‐5점.
144.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때‐40일 면허정지.
145.누산점수는‐3년간 관리
146.1년간 누산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147.벌점 소멸기간은‐1년(40점 미만인 경우)
148.범칙금 부과는‐20만원 미만
149.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즉결심판 받음(60일 내)
150.범칙금 납부 통고서 분실한 때‐단속지 경찰서에서 재발급
151.범칙금 1차 납부기한은‐10일이내
152.범칙금 2차 납부기간에 추가 가산금액은‐100분의 20
153.승용차 신호 위반 범칙금과 벌점은‐6만원,15점.
154.매시 40km초과 범칙금(승용)은‐9만원,30점
155.매시 20~40km범칙금(승용)‐6만원,15점.
156.시속 10km운행중 사고는‐피해자와 합의하면 통고처분.
157.노상 시비.다툼 범칙금 및 벌점은‐4만원,10점(승용)
158.승용차 휴대용 전화 사용 범칙금과 벌점은‐6만원,15점.
159.방어운전은‐다른 사람의 잘못된 운전으로부터 사고예방 운전
160.경제 속도는‐일반도로 40km.고속도로80km.
161.연료 절약운전은‐목적지 최단 운행경로 파악.
162.경제운전은‐장거리 주행시 정속주행한다.
163.에어컨 사용은‐20%더 연료소비.
164.빗길 물위 떠서 가는 현상은‐수막현상.
165.마찰열로 브레이크 파이프에 기포가 발생 제동력의 저하‐베이퍼록 현상.
166.페이드 현상‐마찰부가 과열되어 제동력이 저하.
167.오르막길 주차시‐1단기어넣고 핸드브레이크 당김.
168.내리막길 주차시‐후진기어넣고,핸드 브레이크 당김.
169.내리막길에서 엔진을 끄면‐위험(클러치 손상)
170.눈.비 등 미끄러운 길에서 정차시‐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인다음 풋브레이크 사용.
171.빙판길에서 출발시‐2단 반클러치.
172.고속주행중 강풍이 불때‐핸들을 꼭 잡고 감속.
173.고속도로에서 ‐갓길 통행금지
174.고속도로의 1차로는‐앞지르기 차로.
175 4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 주행할수없는 차는‐1.5통 초과 화물.
176.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할수 있는 차는‐9인승 승합부터(9~12인승차,6인이상
177.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는‐100m이상.
178.고속도로 진입시‐가속차로에서 충분히 가속한 후 주행차로에 진입.
179.고속도로 운행중 유턴 사유가 생길때‐다음 인터체인지에서
180.고속도로에서 고장시‐고장차량 표지판을 100m이상 후방
181.야간 고장시‐100m이상 후방 고장차량 표지,사방 500m지점에서 식별할수있는 적색 섬광신호등을 200m이상 설치.
182.고속도로 필수 휴대품이 아닌 것은‐관광지도.
183.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이 가능한경우는‐도로의 보수.유지등 작업차량
184.임시운행 유효기간은‐10일.
185.차주 주소지 변경등록은‐전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
186.변경등록 경우가 아닌것은‐소유권 변경시.
187.중고차란‐신규등록하여 성능을 유지할수 없을때까지
188.10년 이하 비사업용 승용 정기검사는‐2년마다
189.정기검사 기간은‐유효기간 전후 30일
190.교통사고시 조치는‐즉시정차.사상자 구호.경찰신고
191.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없는경우는‐물적사고.
192.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자기 자신의 물적피해
193.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상할때‐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
194.합의하여도 공소권이 있는 사고는‐사망사고,중요10개항목
195.중요 10계항목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때 ‐형사입건 처리(합의에 관계없이)
196.중요 10계항목(형사처벌)이 아닌것은‐교차로 통행위반,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