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프로그램 | -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계획하여 진행 예정인 사업 - 최초지원을 포함하여 총 3회(3차년도)까지 연속지원 가능 - 배분신청금액 중 사업비는 신청예산의 50%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
기능보강 | - 기자재 및 장비구입, 시설개보수 등의 사업 ※ 차량지원사업은 별도 기획사업으로 진행됨으로 신청불가 |
프로그램 기능보강 | - 프로그램 사업이나 시설개보수, 장비, 기자재 구입비용이 50% 초과인 사업 |
3. 배분대상
ㅇ 배분대상자
-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개인신고 시설 포함)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ㅇ 배분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다만,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4. 배분신청
ㅇ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모금회가
정한 배분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동일년도에 시행되는 신청사업, 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음(단,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은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음).
ㅇ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
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ㅇ 배분신청 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배분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배분사업별로
자부담 원칙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ㅇ 모금회는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분신청한 자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심사 기준 및 과정
ㅇ 심사기준
-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 사업평가 : 적합성, 실현가능성, 투입요소 적절성, 투입비용
- 기타평가 : 홍보노력 및 지역자원 활용, 자구계획
- 심사과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2015. 7. 13(월) ~ 7. 31(금) 18:00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http://proposal.chest.or.kr)클릭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유형(프로그램, 기능보강, 프로그램기능보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서(첨부 참조)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2016년 배분사업 안내책자참조 후 작성
※ 프로그램, 기능보강, 프로그램기능보강사업 중복신청 불가
ㅇ 온라인(http://proposal.chest.or.kr)접수
- 배분 지원한도액(20,000천원 이내) 초과 신청한 기관은 심사 제외
ㅇ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 서류만 본회로 송부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 배분안내 게재된 기관용 사용자 매뉴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온라인 접수마감 시간 준수 (오후 6시 이후 자동 마감으로 접수,수정이 불가)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서 류 | ||
1. 공문, 배분신청서(사업계획서포함) ※ 직인날인 필수 | ||
2. |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 ①시설신고증 사본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최근3개월이내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시 인정 (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 ①시설신고증 사본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시 인정 (ex.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 모금회에서 요청 시 해당 서류를 기일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에서 탈락처리
또는 선정취소 됨.
※ 사업신청 시 반드시 위내용을 숙지하신 뒤 신청절차 및 서류가 일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향후일정
ㅇ 심사 : 8월 ~ 9월 중
ㅇ 선정기관 발표 : 10월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신청사업 공모안내-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