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아동·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차량지원사업 |
사업목적 | ○아동·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필수 인프라인 |
수행기관 | ○ 아동·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지원차량 | ○ 경승용차 11대 ※ 모금회에서 일괄 구매하여 지원하므로 옵션 변경 불가 |
사업기간 | ○ 2015. 12월 ~ 2020. 11월 ※ 사업 심사 및 계획 조정 등의 진행경과에 따라 사업기간이 |
신청자격 | ①~④ 모두 충족하는 아동·장애인 공동생활가정 ① 기관 설립 후 공동모금회 및 기타 단체의 차량지원을 받지 ② 사업공고일 기준 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기관 (2014. 10. 28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된 기관) ③ 신청기관 명의로 별도 신고되어 시설신고증 및 고유번호증 ④ 최근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기타 지원단체로부터 차량 |
배분제외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규정」제5조의 3 배분제외대상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유의사항 | ○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지원기관 자부담 ○ 지원 후 5년간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관 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 발생시 ○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 사업수행기간 내 모금회 표시 및 도색변경은 불가하나 최초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기한 | ○ 2015. 10. 28(수) ~ 11. 11(수) 18:00까지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이 18:00 자동마감 되므로 시간 업무 |
신청방법 | ○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 : [붙임4] 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
심사방법 | ○ 심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또는 현장심사 |
문의 | ○ 배분사업본부 지정배분팀 최혜진 대리 (전화 : 02-6262-3055 / 이메일 : danbi34@chest.or.kr) ○ 배분사업본부 지정배분팀 이승희 담당 (전화 : 02-6262-3056 / 이메일 : shee216@chest.or.kr) |
Ⅱ. 제출서류(온라인배분시스템 첨부용 서류)
① 배분신청서 1부 ([붙임1]배분신청서 양식 활용)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시설신고증 사본
※ 위의 서류 일체를 하나의 한글파일로 만들어 [파일명:기관명_배분신청서]로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첨부파일’에 등록.
※ 파일용량이 10MB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첨부되지 않음.
Ⅲ. 유의 및 참고사항
○ 제출 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 불가함.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5. 11. 11, 18:00)에 자동마감 되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접수 마감일 오후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최소한 마감 전일까지 사업신청등록 완료를 권장함.
○ 온라인배분신청은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외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를 요함.
○ 시스템에 직접 입력시 따옴표(‘’) 기호를 붙이는 경우 에러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