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안내문
보호자님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0조, 제63조) ※ 유치원 교직원과 강사,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신고의무자에 해당
○ 보호자님께서도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
| 평 가 항 목 | 평 가 |
1 |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예 | 아니오 |
2 |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
3 |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예 | 아니오 |
4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예 | 아니오 |
5 |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예 | 아니오 |
6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
7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
8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예 | 아니오 |
9 |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
10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 예 | 아니오 |
11 |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
12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예 | 아니오 |
13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 예 | 아니오 |
14 | 아동이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예 | 아니오 |
15 | “아동학대 점검표”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사항 : ) | 예 | 아니오 |
-「아동학대 점검표」는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상담 시 활용 바랍니다.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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