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비사업의 명칭 :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내용
구분 |
구역번호 |
동 명 |
지번 |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단계 |
기정 |
21 |
원미구 중동 |
780번지 일원 |
16,400.0 |
200% (230%) |
40% |
1 |
변경 |
21 |
원미구 중동 |
780번지 일원 |
16,142.78 |
200% (230%) |
40% |
1 |
주) ( )은 지구단위수립시 용적률
3. 정비구역 및 면적
가.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원 |
16,142.78 |
나. 지정사유
○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지정
○ 본 대상지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으로 대상지 면적은 16,142.78㎡이고, 호수밀도 56.99호/㏊, 건축물 노후불량률 64.37%, 과소필지 비율 8.57%, 주택접도율 67.82%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함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142.78 |
- |
16,142.78 |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16,142.78 |
100.0 |
||||
토 지 이 용 계 획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388.83 |
27.18 |
||
도 로 |
3,085.53 |
19.11 |
확폭 및 신설 | |||
소 공 원 |
1,200.10 |
7.43 |
신설 | |||
주 차 장 |
103.20 |
0.64 |
신설 | |||
택 지 |
소 계 |
11,753.95 |
72.82 |
|||
택 지1 |
11,753.95 |
72.8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축계획 |
밀 도 |
건폐율:16.14% (부대․복리시설 제외한 공동주택:13.76%) |
용적률 229.60% |
|||
규 모 |
20층~25층, 3개동 258세대 |
주) 공공시설 부담률 : 27.18%(순부담율 : 17.20%)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2 |
383 |
8 |
국지 |
일반 |
134 |
중로 2-5 |
소로 2-378 |
⋅경기도고시 제23호 ‘81.01.29 |
|
변경 |
중로 |
2 |
93 |
18 |
국지 |
일반 |
134 |
중로 2-5 |
소로 2-378 |
⋅도로확폭 | |
기정 |
소로 |
1 |
36 |
10 |
국지 |
일반 |
453 |
중로 1-4 |
소로 2-379 |
⋅경기도고시 제23호 ‘81.01.29 |
|
변경 |
소로 |
1 |
36 |
10 |
국지 |
일반 |
341 |
중로 1-4 |
소로 2-378 |
⋅일부구간 폐지 | |
기정 |
소로 |
2 |
378 |
8 |
국지 |
일반 |
430 |
대로 3-2 |
중로 1-1 |
⋅경기도고시 제23호 ‘81.01.29 |
|
변경 |
소로 |
2 |
378 |
8 |
국지 |
일반 |
198 |
대로 3-2 |
소로 2-250 |
⋅노선분리 | |
변경 |
중로 |
2 |
94 |
15 |
국지 |
일반 |
232 |
소로 2-378 |
소로 2-379 |
⋅도로확폭 | |
기정 |
소로 |
2 |
382 |
8 |
국지 |
일반 |
74 |
소로 2-382 |
소로 2-378 |
⋅경기도고시 제23호 ‘81.01.29 |
|
폐지 |
소로 |
2 |
382 |
8 |
국지 |
일반 |
74 |
소로 2-382 |
소로 2-378 |
⋅도로폐지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2-382 |
- |
도로폐지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소로의 폐지 |
소로2-383 |
중로 2-93 |
전구간 도로 확폭 (8m→18m) |
∙부족한 도로의 확보를 위해 도로를 확폭하여 소로2-383구간을 중로2-93로 변경 |
소로1-36 |
소로1-36 |
노선축소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일부구간 노선폐지로 인한 노선축소 |
소로2-378 |
소로2-378 |
노선축소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노선분리로 인한 노선축소 |
중로2-94 |
도로확폭 및 노선축소 (8m~15m) |
∙부족한 도로의 확보를 위해 도로를 확폭하여 소로2-378일부구간을 소로2-94로 변경 |
나. 공원(결정) 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190 |
공원 |
소공원 |
원미구 중동 778번지 일대 |
- |
증)1,200.10 |
1,200.10 |
-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경 사유 |
190 |
공원 (소공원) |
∙신설 (면적:1,200.10㎡) |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위한소공원 조성 |
다. 주차장(결정) 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137 |
주차장 |
원미구 중동 779번지 일대 |
- |
증)103.20 |
103.20 |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경 사유 |
137 |
주차장 |
∙신설 (면적:103.20㎡) |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인근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시설면적 (㎡) |
법정설치 면적(㎡) |
비 고 |
신설 |
관 리 사무소 |
도면 참조 |
80.64 |
20.40 |
∙10㎡+(258-50)×0.05㎡ |
신설 |
경로당 |
〃 |
80.64 |
51.80 |
∙40㎡+(258-150)×0.1㎡ |
신설 |
주민공동 시 설 |
〃 |
788.38 |
- |
∙300세대 이상시 설치 |
신설 |
어 린 이 놀 이 터 |
〃 |
570.00 |
458.00 |
∙300㎡+(258-100)×1㎡ |
신설 |
문 고 |
〃 |
215.46 |
- |
∙300세대 이상시 설치 |
신설 |
근린생활 시 설 |
〃 |
332.72 |
1,548 이하 |
∙세대당 6㎡ 이하 |
신설 |
경비실 |
〃 |
30.42 |
- |
- |
신설 |
주차대수 |
〃 |
371대 |
336대 |
∙85㎡초과 × 1.8대 ∙60~85㎡이하 × 1.3대 ∙60㎡이하 × 1.0대 |
8.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위 치 |
면적(㎡)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원 |
16,142.78 |
87 |
- |
- |
- |
87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평균 층수 | ||||||||||
명칭 |
면적(㎡) | |||||||||||||||
신
설 |
획지1 |
택지 1 |
11,753.95 |
공동주택 |
법정40.0% 계획16.14% |
법정230.0% 계획229.60% |
25층 이하 |
평균 22층 이하 (20층~25층) | ||||||||
획지2 |
정비기반 시설 1 |
1,200.10 |
소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함 |
- |
- | ||||||||||
획지3 |
정비기반 시설2 |
3,085.53 |
도 로 |
- |
- |
- |
- | |||||||||
획지4 |
정비기반 시설 3 |
103.20 |
주차장 |
-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 준 |
계 획 | ||||||||||||||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계획84.88%)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 이상 (계획7.36%) ○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계획17.05%) |
구 분 |
세대수 |
비율(%) | |||||||||||||
전용(㎡) |
분양 TYPE |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 |
39.99 |
51.09 |
19 |
7.36 |
17.05 |
84.88 | |||||||||
59.88 |
76.22 |
20 |
7.75 | |||||||||||||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 ||||||||||||||||
84.56 |
105.27 |
5 |
1.94 | |||||||||||||
분양 |
59.88 |
76.22 |
20 |
7.75 |
82.95 | |||||||||||
84.56 |
105.27 |
15 |
5.81 | |||||||||||||
84.68 |
105.38 |
50 |
19.38 | |||||||||||||
84.86 |
106.71 |
50 |
19.38 | |||||||||||||
84.81 |
106.53 |
40 |
15.51 | |||||||||||||
전용면적 85㎡초과 |
15.12 | |||||||||||||||
114.99 |
142.38 |
39 |
15.12 | |||||||||||||
계 |
258 |
100.00 | ||||||||||||||
용적률 완화 |
◦ 기본계획용적률 200%, ◦ 개발가능용적률 230%이하 |
9.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도시 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
환경 보전 |
자연 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확장 |
|
생활 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 방지 |
수재해 |
∙본 계획구역은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 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
산사태 |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
화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
시 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관리 처분 방법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
기존세대수 대비 증)148 토지등소유자 대비 증)103 |
환경성 검토의 재해방지계획으로 대체 |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세대규모 (전용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비 고 |
39.99 |
19 |
759.81 |
|
59.88 |
20 |
1,197.60 |
|
84.56 |
5 |
422.80 |
|
합계 |
44 |
2,380.21 |
1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및 획지 구분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 |
16,142.78 |
- |
16,142.78 |
||
신설 |
중동 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6,142.78 |
가구 |
획지1 (택지1) |
11,753.95 |
공동주택 |
획지2 (택지2) |
1,200.10 |
소공원 | ||||
획지3 (택지3) |
3,085.53 |
도로 | ||||
획지4 (택지4) |
103.20 |
주차장 |
13. 관계도서 :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정비계획결정도
소관부서 |
도시균형개발과 |
담당자 직・성명 |
지방시설주사보최 신 호 |
전화번호 |
032-320-34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