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 설 공 사
1)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작업현장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장소에 지정규격에 의하여 설치하며 비계 및
비계다리는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2) 기 준 점 :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의 우려가 없는 곳을 설치한다.
3) 측 량 : 공사 착수 전에 경계명시 측량 및 현장 측량을 감독관 기타 관리인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복 구 : 가설공사로 인하여 주위의 기존시설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 손상부분은 즉시 원상
복구토록 한다.
5) 청소 및 뒷정리 : 본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항시 공사장 주위를 철저히 점검, 정돈하며 오물 기타 잡물이 생길
때는 즉시 처리 정돈토록 한다.
나. 토공사 및 지정공사
1) 터 파 기 :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 지반에 이상이 생길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며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2)기초공사 : 기초부분 터파기 할 때는 그 기초하부까지 터파기 하여 밑면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기초공사 완료
후 되메우기는 지표하의 기둥에 영향이 없도록 균등하게 한다.
다. 철근 콘크리트공사
1) 재료 및 품질
시 멘 트 - K.S.L 5201 (포오틀란트 시멘트)에 규정한 보통 포오틀란트 시멘트 사용.
골 재 - 유해한 양의 먼지, 흙 및 유기 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물 - 유해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철 근 -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철근은 K.S.D 3000의 규격품으로 한다.
혼합재료- 콘크리트용 표면활성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레 미 콘 : 현장 위치상 현장비빔으로 대처한다.
3) 거 푸 집 :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한다.
4) 합 판 : 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마감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내수합판 12mm 이상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거푸집 판을 재사용할 시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
하고 파손 개소나 볼트용 구멍등을 수선하여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제를 사용한다.
5) 철 근 :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및 먼지, 기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
은 제거한다.
6) 철근 피복두께 : 철근 피복두께는 규정에 준하되 내구상 불리한 개소는 내화상 특히 필요한 곳은 통상보다 10
mm 증가시키도록 한다.
7) 함방기 및 주한기 공사 : KASS(한국건축학회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라. 벽 돌 공 사
1) 시멘트벽돌은 표준형(190x90x57)으로 압축강도 80Kg/㎠인 상품을 사용한다.
2)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모르트의 배합비는 1 : 3 으로 한다.
4) 가로, 세로 줄눈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쌓기법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영식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6)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하며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7켜 정도) 이내로 한다.
7) 벽돌쌓기시 콘크리트와 벽돌 또는 기타 재료의 접합이 되는 부분은 모르터를 충분히 충전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8) 공간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튼튼히 연결하고 연결재의 배치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cm를 초과해
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cm를 초과해서는 않되며 아연도철물을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9)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쌓는다.
10) 붉은벽돌은 K.S.L4201(보통벽돌, 테라코타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마. 목 공 사
1) 목재는 보이는 부분은 라왕 보이지 않는 부분은 육송 상재를 사용한다.
2) 목재의 치수는 제재치수이며 마감하여 도면 표기 치수보다 3mm이상 축소된 것은 사용을 금한다.
3)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고 마무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옹이 기타 강도상 유해한 흠이 있는 것은 절대 사용을 금한다.
5) 보양 -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고 가공재는 습기,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6)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재질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부처리를 한다.
7) 대패질한 면은 다듬은 후 샌드페이퍼로 거친면을 갈고 도장한다.
8) 문틀의 맞춤은 반드시 내, 외부 연귀 맞춤으로 한다. (창문을 포함)
9) 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 구조재는 함수율 20%이하 합판은 K.S규격품을 사용한다.
10) 모든 목재는 주문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색상이 동일하여야 한다.
바. 액 체 방 수
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방수상 필요한 부분은 모두 시공자의 확인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방수구분 및 시공장소 : 액체방수 1종 - 샤워실바닥 및 벽체(벽체 치켜올림 H=2500mm 이상)채양
액채방수 1종 - 화장실바닥 및 벽체(벽체 치켜올림 H=1200~1800mm 이상)채양
3) 액체방수
시공방수 1종 : P + L + P + L + P + M
시공방법 : 바닥면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한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방수시멘트풀 칠 :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 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
하고 평탄하게 한다.
방수모르터 바르기 : 방수모르터는 방수제의 배합(중량비) (시멘트 : 모래 : 물 : 방수재 = 2.5 : 5 : 4 : 1)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시멘트풀칠한 것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모르터 바르기는 나무 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되도록 한다.
사. 미 장 공 사
1) 콘크리트 벽돌벽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 후
바르도록 하여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메우기를 한다.
2) 모르터 바르기 :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배합비
시공개소 |
배합비(시멘트:모래) |
두께 |
마무리 종류 |
비고 |
외벽 |
1 : 3 |
24mm |
쇠흙손질 마감 |
초벌 + 재벌 + 정벌 |
내벽 |
1 : 3 |
18mm |
쇠흙손질 마감 |
초벌 + 재벌 + 정벌 |
바닥 |
1 : 3 |
24mm |
쇠흙손질 마감 |
줄무늬 |
내벽 |
1 : 3 |
7mm |
쇠흙손질 마감 |
초벌바르기 |
천정 |
1 : 3 |
15mm |
쇠흙손질 마감 |
초벌 + 재벌 + 정벌 |
아. 창 호 공 사
1) 플라스틱 창호 및 철재 창호
● 외부 플라스틱 창호는 224mm(우드칼라)를 사용하며, 창틀은 수직, 수평되게 설치하고, 창 문틀 주위 실리콘
및 몰탈충진, 몰탈배합비 1 : 3으로 창, 문틀 주위 밀실하게 충진한다.
● 외부 창, 문틀 주위 사면방향 수밀코킹 10 x 10으로 시공한다. 고정철물을 설치하여 차후 탈락하지 않게 한
다.
2) 목재 창호
● 목재는 라왕을 사용하며 K.S.F 3101(보통합판)의 규격품으로 사용하며 견고 미려하게 제작 설치하며 사용
철물은 견본을 제시하여 검사합격품을 취부하도록 한다.
● 문틀 상부 홈에는 반드시 상굴하여 창호의 탈락을 방지한다.
● 유리는 도시규격으로 하고 빠대는 3각 2방 목 빠대로 한다.
● 도면의 치수는 제재치수이며 마감후 3mm 이상 축소된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 창호에 설치하는 호차는 출입문에서 36mm 베어링후 취부한다.
자. 유 리 공 사
1) 보통판유리 :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K.S.L 2001 A급이어야 한다.
2) 복층 유리 : 두장의 판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주변을 금속 또는 수지 접착제를 사용하여 밀봉하고
깨끗한 건조기치로 봉입한 것으로 K.S.L 2003의 규격품으로서 18mm 복층유리를 사용한다.
3) 무늬 유리 : K.S.L 200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하고 제조회사의 표준유리로 한다.
4) 유리 부착 : 복층유리는 코킹, 일반유리는 고무퍼티를 사용한다.
차. 도 장 공 사
1) 칠의 재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자 아니한 체로 현장에 반입하여 KS표시 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응력),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장종류 시공장소 및 시공회수
종 류 |
장소 |
칠하기 |
제품규격 |
비고 |
수성페인트 |
외벽 |
2회 |
백색 1급 에멜죤 KSM 5310 |
로울러칠 |
유성페인트 |
목부 |
2회 |
백색 1종 KSM 5312 |
솔칠 |
유성페인트 |
철부 |
2회 |
백색 1종 KSM 5312 |
솔칠 |
바니스칠 |
목부 |
3회 |
알키드 수지 KSM 5603 |
솔칠 |
녹막이칠 |
철부 |
1회 |
광명단 2종 KSM 5311 |
솔칠 |
본타일(우레탄계) |
외벽 |
|
KS제품(KS없을 시 Q마크 이상) |
로울러칠 |
3) 색체관리는 배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상당면적을 실제
시공하여 공장공법 마감면을 견본과 대조하여 비교가 되도록 표준도장을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
며 조화가 되지 않을 경우는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4) 유성페인트의 혼합류는 보일드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모르터 콘크리트면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 축임을 한 다음 석고로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면
을 평활하게 닦는다.
6) 바탕 퍼티 먹임은 뿜칠 또는 주걱먹임으로 하고 목부일 때에는 뿜칠을 하고 철부 모르터, 콘크리트일 때는
주걱먹임으로 한다.
7) 재치장면은 깨끗하게 면고르기를 한 다음 수성페인트로 마감한다.
타. 단 열 공 사
1) 단열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KS표시품 또는 동력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으로서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합한다.
3) 벽체의 단열공사 : 50mm 단열재를 밀실하게 시공한다.
4) 천정의 단열공사 : 100mm 단열재(샌드위치판넬)를 밀실하게 시공한다.
파. 타 일 공 사
1) 품질 및 규격 : 타일은 K.S.L 1001의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며,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것으로 사용토록 한다.
시공개소 |
형상및크기 |
붙임모르터 |
줄눈크기 |
줄눈모르트배합 |
공법 |
시멘트 |
모래 |
시멘트 |
모래 |
바닥 |
무광택 요철타일 |
1 |
2 |
1.5mm |
1 |
1 |
압착공법 |
벽 |
자가질 타일 |
1 |
3 |
1.5mm |
1 |
1 |
압착공법 |
2)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모르터가 들뜨거나 균열이 생긴 곳이 있는지 검사한 후 붙이기 시공토록 하며 벽체타일
은 소변기 상부(1.2M)를 기준으로 하여 타일 나누기를 한 후 밑에서 부터 붙이기를 한다. 바닥타일과 벽체타
일의 줄눈은 필히 ?치시켜야 한다.
3) 치장줄눈을 메운 다음 타일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의 손상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한다.
4) 벽타일 바탕모르터 바름두께는 18mm 배합비는 1 : 3 붙임모르터는 5mm 두께로 한다.
5) 바닥타일 바탕모르터 바름두께는 18mm 배합비는 1 : 3 붙임모르터는 5mm 두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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