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정비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이 아님!
2. 부담금의 계산
종료시점 주택가액 : 준공인가일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 현재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 건축비 등 개발비용
-)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초과이익
÷) 해당 조합원수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 10%~50% 5단계 부과율
=) 부담금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 부과율 |
| 3천만원 이하 | 면제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액의 10%×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00만원×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액의 20%×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 600만원×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액의 30%×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 1,200만원×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액의 40%×조합원수 |
1억1천만원 초과 | | 2천만원×조합원수 + 1억1천만원 초과액의 50%×조합원수 |
3.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해당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고지전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납부의무자
① 원칙 : 재건축사업을 시행는 조합
② 제2차 납부의무자 :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 조합이 해산된 경우
•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 신탁이 종료된 경우
•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조합이 해산된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위탁자
5.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재건축부담금은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한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재건축부담금을 정정하여 부과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금전납부 또는 물납 가능.
④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건축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