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노래방은 각방,구획된실마다 유도등 설치
비상조명등 설치대상은 유도등 대신 비상조명등 설치가능
☆ 주출입구,비상구,통로,모퉁이등에 유도등 설치
* 각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
* 유도등,비상등 전원은 축전지로 하되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 지하층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4. 통로유도등/휴대용비상조명등
* 각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 휴대용비상등은 상시 충전되는 방식으로 설치
* 통로유도등 = 구획된 실마다 설치(점등상태 유지)
5. 가스누설 경보설비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 단,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경우 제외
6. 경보설비
* 구획된실마다 비상경보기 설비의 발신기 SET를 설치하거나 단독형감지기 또는 비상방송 설비중 하나
(※건물전체와 연동이 될것)
7. 피난기구 (완강기)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와 면하고 개구부또는 비상구가 있는장소에 완강기(피난기구)설치
* 비상구를 설치할수 없는 3층이하의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에 완강기설치
* 개구부의 문은 완강기 고정지지대및 로프전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완강기표시및 사용설명서부착)
8. 비상구
비상구 설치기준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하고 비상구는 구획된실 또는 천정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것
(철재방화문,도어체크설치)
주출입구의 받대방향으로 설치할것, 다만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내 장변길이의 ½이살 떨어진곳에 설치할수 있다.
비상구의 크기는 내경기준 가로75㎝ 세로150㎝이상 설치(통로폭150㎝이상)
비상구를 설치할수 없는 구조인 4층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발코니부속실 설치기준
발코니,전실의 구조및 크기
* 발코니 너비 75㎝이상 X 150㎝이상
* 발코니의 재질 = 강철판및 콘크리트 구조
* 발코니에는 피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높이 1M이상의 난간설치
* 부속실(전실)의 구조는 준불연재 이상일것
불연재 칸막이의 종류 = 방화석고보드(두께 12.5㎜ 난연1급/ 두께 15㎜ 난연1급)
* 부속실의 벽은 바닥에서 천정(슬라브,콘크리트 천정까지)완전이 구획
* 부속실(전실)의 면적 = 내경기준 75㎝X150㎝이상
9. 방화문
* 주요구조부(영업장의벽,바닥,천정)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및 주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경우와 건물의 비상구또는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및
주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유리문 사용가능)
* 보일러실과 영업장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개구부 자동방화댐퍼)으로 설치
10. 피난유도선
* 영업장에 동로또는 복도가 있는경우 피난유도선설치. 다만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경우에는 설치제외 (고시원,산후조리원,노유자시설,노래방,유흥주점등은 제외)
※영화상영관등과 같은 긴통로와 복도가 있는경우 Life-Line 설치
11. 영상음향차단장치 PC방,(성인PC방)노래방,유흥주점,스크린골프연습장.일방음식점중 춤허용업소
* 화재시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반)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영상및 음향이 정지되는 구조
이때 실내조명은 점등되지 아니할것
관계인이 일정하게 상주하는곳에 ˝영상음향차단장치 수동조작스윗치″ 표지부착
다중이용업소의 전기안전점검에 관하여 알어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점검항목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당해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1.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2,시행령 제42조3및 동법 제38조)
① 전로의 절연저항(누전여부,판단)측정
② 각부하 즉 말단부하 까지의 기술기준에 적합성 여부
③ 배선등 시설의 적정용량 사용여부
④ 접지시설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전기기계 기구등의 접지상태)
⑤ 기타 기술기준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은 시공완료후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것으로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을 신청하기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3일전 까지 신청한다.
3. 대상 시설물
청소년수련시설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게임제공업/성인PC방/청소년오락실/Pc방/노래연습장업
코인노래방/단란주점/유흥주점/보육시설업/유치원업/공연장/영화상영관/숙박목욕업/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
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학원/노인복지시설/헬스크럽(운동시설)/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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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원/사무실/카페/커피점문점/제과점/각종공방/노래방/유흥주점/단란주점/pc방/성인오락실/게임방/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노유자시설/노인주간보호시설/실내골프연습장/공연장등 다중이용업소 전기공사,소방공사,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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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 전기증설 / 전기승압 / 모자분리공사 / 인테리어전기공사 / 조명공사 / 다중이용업소 전기안전점검
소방공사 / 소방전기공사 / 간이스프링클러공사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및보수공사 / 소방완비증명서대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