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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위 이미지 내 안내된 내용과 같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되실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각 등록기준 요건별 우리 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필수 내용은 어떤게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17억 이상의 보유가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8억 5천만원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8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한 점 안내드리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재무제표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으로 225좌는 345,105,000원이며 450좌는 그 두 배의 금액이 됩니다.
다만 이는 2022년 11월 2일 변동된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기에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된 좌당 금액에 따라 필수 예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예치에 필요한 좌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서만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완료 등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하는 곳으로 면적에 대해 별도 제한된 사항은 없지만 기초적인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서 사용하여 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이후에는 각 등록기준 사항을 증빙하실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면허 취득에 필요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모든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좋은 내용이네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정보 잘보고갑니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