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링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2. 기사요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9%)보다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3. 나의 생각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13%나 15%로 인상하여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현세대는 보험료율을 높여 내는 금액이 많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보험료율을 높이는 개혁안에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분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첫댓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빠른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을 높이는 개혁안처럼 돈을 더 내는 방법은 2030세대에게는 큰 부담이라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주요국들도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시라도 빨리 마땅한 개혁안을 찾아 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한 미래 수급에 대한 불안으로 현세대가 이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수립시 이는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차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수립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면, 그만큼 강력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금 개혁안을 점진적으로 수정할 경우 세대간 공정성은 저해되기 때문에 한 번의 강력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어렵겠지만, 보험료율을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 또한 낮춰야 모든 세대들이 그나마 억울함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