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안내입니다.
(1)자금조달계획서 "③ 부동산매도액 등"에는 조합원 권리가액을 기입하고, "⑫ 합계"에는 조합원 분양가격을 기입하고, 예금/현금/차입금 등에는 "개인별 분담금 산출내역서"의 4.분담금산출 내역의 ⑤분담금(조합원 분양가격과 권리가액의 차액)을 해당 항목에 기재합니다.
(2)"개인별 분담금 산출내역서" ⑨분담금(이주비 대출이자 추정액 반영한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입니다.
(3)자금조달계획서는 2017년 11월 관리처분(변경)인가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⑤분담금으로 작성하고, 조합원 분양계약서는 이주비 대출이자 추정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⑨분담금으로 작성합니다. 조합원 분양계약서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작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장 문권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