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2.5.15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5.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
2.5.15.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개정 후
2.5.15 <삭제 2024. 4. 1.>
2.5.15.1 <삭제 2024. 4. 1.>
2.5.15.2 <삭제 2024. 4. 1.>
개정 전
2.7.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개정 후
2.7.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3) 병원ㆍ의원의 입원실 <개정 2024. 4. 1.>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일부개정되는 동일 사항을 화재안전 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기 위함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 작동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하여 일부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