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일을 하다보면 이러한 문의를 가끔 하시더라구여...
그래서 혹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글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지입차는 명의는 운수회사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차주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물출자제도가 있습니다...
즉, 차량 원부조회시 실질적인 실차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란 거죠...
그러하기에 운수회사가 나쁜맘을 먹고, 내 차량으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다라던지, 아님 운수회사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번호판을 다시 회수한다라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수회사 부도시에도 차주님들이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니 혹 대출을 받으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현물출자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적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플러스할부금융 최남숭 010-8878-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