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학교교육법, 유아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일정한 설립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의 인가의 받아야 합니다.
유치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업종인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 종중사무실 , 향우회, 동창회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등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