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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원행정법_이결헌법_공법연구소(TR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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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변호사시험 QnA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기본행위
면고수 추천 0 조회 131 24.06.04 10: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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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5 16:23

    첫댓글 사립학교 이사회 결의는 여기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행위이고, 이 결의의 효력이 완성되면 선출된 자는 임원이 되는 것이죠! 즉 이사회 결의의 '선출' 자체가 기본행위가 되므로 이사회 결의를 기본행위로 다퉈야 합니다.

    이와 달리, 조합의 총회의결은 총회의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회의 안건으로 회부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찬.반 투표이고, 이때 관할청의 인가도 총회의결이 아니라 총회의결에서 통과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기본행위는 관리처분계획이 되고, 이는 조합원과 이해관계인에게 구속적인 행정계획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임원선출의결은 그 의결자체가 기본행위로서 효력이 완성되는 것이고, 조합총회는 의결로서 통과된 안건이 기본행위가 되는 것이죠~^^

  • 작성자 24.06.05 19:24

    완벽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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