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기본행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요,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인가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판례 중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서요. 위 밑줄 친 부분에 의하면 인가에 대한 기본행위는 관리처분계획이고,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결의는 그냥 절차 중 하나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본행위는 총회결의가 맞는데, 그냥 판례 표현상 저렇게 한 것 뿐인가요?
Q2. 아래의 두 판례를 보고 든 의문입니다.
(두 판례 모두 인가 ‘후’ 사안입니다)
1)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의 소처럼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조합이 설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조합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1)판례에서 '기본행위인 이사선임'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사선임승인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할 수 없고, 기본행위에 대해 따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2)판례를 보면,
똑같이 기본행위 하자(총회결의로 기본행위로 본다면)가 있는데 인가를 통해 그 자체로 처분이 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두 판례 모두 성질이 인가이고, 인가 ‘후’ 소제기이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어 이를 이유로 다투려 합니다.
그렇다면 2)판례에서도 1)판례(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를 민사소송으로 다툼)와 같이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에 대해 당사자소송(이건 공법행위니까)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쟁답에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돼있긴 합니다)
아니면 이사취임승인처분과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성질이 달라서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되는 것인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립학교 이사회 결의는 여기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행위이고, 이 결의의 효력이 완성되면 선출된 자는 임원이 되는 것이죠! 즉 이사회 결의의 '선출' 자체가 기본행위가 되므로 이사회 결의를 기본행위로 다퉈야 합니다.
이와 달리, 조합의 총회의결은 총회의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회의 안건으로 회부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찬.반 투표이고, 이때 관할청의 인가도 총회의결이 아니라 총회의결에서 통과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기본행위는 관리처분계획이 되고, 이는 조합원과 이해관계인에게 구속적인 행정계획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임원선출의결은 그 의결자체가 기본행위로서 효력이 완성되는 것이고, 조합총회는 의결로서 통과된 안건이 기본행위가 되는 것이죠~^^
완벽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