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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4 – 135호
2024년 하반기 특허‧디자인 융합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세부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자유공모) |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밀착형 IP 종합 전략을 지원하는 특허·디자인 융합 IP-R&D 전략지원(세부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의 2024년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5월 8일
특 허 청 장
1 | 사업 목적 |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이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품 중심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및 서비스 융합 전략 지원
2 | 지원 체계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 전략전문가(전문위원*)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 종합전략 수립 지원
* R&D, 특허, 디자인(브랜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 특허분석 전문기관, 디자인(제품, UX/UI) 개발 전문기관, 브랜드 개발 전문기관 등
3 | 신청 자격 |
◦(지원자격)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기관 규모 | 판단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 가능 |
※ 기관 규모는 공고마감 기간까지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DB’ 등록 기준으로 함(공고마감까지 CRETOP 기업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필요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최종 선정 이후라도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분 |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재창업기업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상기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상기 사항은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확인하며, ‘한국평가데이터(구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고,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사업신청마감 시간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단,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 ※ [참고 10p] ※ 상기 참여제한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조회 및 확인 |
4 |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
◦(과제유형별 지원 내용)
세부유형 | 지원 내용 |
특허‧디자인 개발 (PI) | - 제품 관련 IP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한 품질‧기능이 향상된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지원 |
특허‧브랜드 개발 (BI) | - 제품 관련 IP 분석 기반 제품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IP 융합 전략지원 |
특허‧서비스 개발 (SI) | - 시장‧사용자‧경쟁사의 IP 분석 등을 통하여 서비스 관련 UX/UI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지원 |
◦(과제유형별 규모) 기업니즈, 목표 등에 부합하는 세부유형(PI, BI, SI)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세부유형 | 지원 규모 | 지원체계 | 과제 기간 | 과제 단가 | 정부 지원금 | 지원기관 부담금 | ||
전문위원 (2인) | 협력기관 (2개 기관) | 중소·중견기업 | ||||||
현금 | 현물 | |||||||
특허‧디자인 개발 (PI) | 총 OO개 | 특허 | 특허 | 20주 (5개월) | 168 | 120 | 24 | 24 |
디자인 | 제품디자인 | |||||||
특허‧브랜드 개발 (BI) | 특허 | 특허 | ||||||
디자인 | 브랜드 | |||||||
특허‧서비스 개발 (SI) | 특허 | 특허 | ||||||
디자인 | UX/UI디자인 |
※ 현물은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제공 등으로 산정하며 현물출자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계약‧지원기관 부담금 납부 시 양식 제공)
※ 정부지원금은 지원기관(기업)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은 아니며 지원기관 부담금과 함께 협력기관 용역비 등으로 활용
◦(과제유형별 전략 수립 절차 및 내용)
- 특허‧디자인 개발(PI)
환경·IP 분석 | ➤ | 제품 아이덴티티(PI) 전략 | ➤ | 제품 기반 융합IP 개발 | ➤ | IP 포트폴리오· 권리화 전략 |
◦기업니즈 분석 ◦기술·제품·시장분석 ◦자사·경쟁사·고객 분석 ◦IP(특허·디자인) 동향분석 | ◦자사·경쟁사의 핵심가치 및 차별화 전략 분석 ◦미래가치 도출 -메가트렌드 분석 -제품 핵심가치 정립 ◦PI전략 수립 -특허, 제품디자인 전략 | ◦혁신 디자인 개발 -디자인 컨셉 및 제품 3D 모델링 ◦선도 특허 개발 -디자인과 융합한 특허(기술) 개발 | ◦융합IP 출원‧권리화 전략 -우수 IP설계 및 IP창출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특허, 디자인 ◦핵심IP 대응전략 -회피, 무효화 전략 등 ◦후속 R&D 방향 설정 -제품 라인업을 고려한 후속 R&D 방향 도출 |
- 특허‧브랜드 개발(BI)
환경·IP 분석 | ➤ |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전략 | ➤ | 제품 기반 융합IP 개발 | ➤ | IP 포트폴리오· 권리화 전략 |
◦기업니즈 분석 ◦기술·제품·시장분석 ◦자사·경쟁사·고객 분석 ◦IP(특허·브랜드) 동향분석 | ◦자사·경쟁사의 핵심가치 및 차별화 전략 분석 ◦미래가치 도출 -메가트렌드 분석 -제품 핵심가치 정립 ◦BI전략 수립 -특허, 브랜드 개발전략 | ◦맞춤형 브랜드 개발 -타깃시장 맞춤형 브랜드 개발 또는 보완 ◦선도 특허 개발 -브랜드와 융합한 특허(기술) 개발 | ◦융합IP 출원‧권리화 전략 -우수 IP설계 및 IP창출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특허, 브랜드 ◦핵심IP 대응전략 -회피, 무효화 전략 등 ◦후속 R&D 방향 설정 -제품 라인업을 고려한 후속 R&D 방향 도출 |
- 특허‧서비스 개발(SI)
환경·IP 분석 | ➤ | 서비스 아이덴티티(SI) 전략 | ➤ | 서비스 기반 융합IP 개발 | ➤ | IP 포트폴리오· 권리화 전략 |
◦기업니즈 분석 ◦기술·서비스·시장분석 ◦자사·경쟁사·고객 분석 ◦IP(특허·서비스) 동향분석 | ◦자사·경쟁사 기술, 서비스 핵심가치 및 차별화 전략 분석 ◦미래가치 도출 -메가트렌드 분석 -UX 및 제품 컨셉 개발 ◦SI전략 수립 -특허, UX/UI 디자인 전략 | ◦맞춤형 UX/UI 개발 -UX 컨셉 도출‧UI 시나리오 개발 ◦선도 특허 개발 -UX/UI 디자인과 융합한 특허(기술) 개발 | ◦융합IP 출원‧권리화 전략 -우수 IP설계 및 IP창출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특허, 디자인, BM특허 ◦핵심IP 대응전략 -회피, 무효화 전략 등 ◦후속 R&D 방향 설정 -서비스 라인업을 고려한 후속 R&D 방향 도출 |
※ 전략수립 절차는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5 | 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공고 | o (신청기간) 2024.5.8.(수)~2024.6.7.(금) 14:00까지 o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서 사업 신청·접수 - 기관 등록 및 과제 참여연구원 회원 신청 및 승인 필수 * 기관 등록 후 회원 기본정보까지 승인되어야 사업 신청 가능 o (사업설명회) 지원기업의 참석 기회 및 편의성 확대를 위해 온라인(2차례)으로 진행 |
[5.8.(수)∼ 6.7.(금) 14:0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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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선정평가 | o (서면평가) IP보유 현황, 특허전담인력 현황, R&D 투자율, R&D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면평가(온라인 신청서 입력 정보 자동합산) o (발표평가) 추진전략 , 차별성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지재권 창출 능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평가 * 기업(과제)당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6.10.(월)∼6.21.(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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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선정기관 계약‧부담금 납부(최종선정) 및 기업진단 |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지원기관 전자계약 체결 o 지원기관 부담금(현금) 납부 완료 시 최종 선정 |
o (기업진단·유형확정) 선정 기업과 담당 전문위원 간 컨설팅을 통해 기업 개발목표에 적합한 세부유형 협의 및 최종 세부유형 확정 | |
[6.24.(월)∼7.5.(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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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 협력기관 모집공고 [7.8.(월)∼7.12.(금)] | o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협력기관 풀(POOL) 등록 필수 - IP-R&D 협력기관 풀(POOL) 상시 모집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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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평가 [7.15.(월)∼7.22.(월)] | o 신청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지원기관의 우선순위 결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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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계약체결 [7.23.(화)∼ 7.25.(목)] |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협력기관 전자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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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전략수립 지원 [7.26.(금)∼ 12.12.(목)] | o 과제 기간(예정): ’24년 7월 26일 ~ 12월 12일(20주) o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 상기 일정 및 평가 방식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 선정 평가 기준 ([첨부2] 선정 평가 공통 배점기준 참조) |
◦(서면평가) 지원기관의 IP-R&D 역량에 대하여 사업신청서 입력항목을 통한 서면평가 실시(온라인 입력 자동합산)
평가지표 | 평가 기준 | 배점 | |
IP 역량 (15점) | IP보유 현황 | 최근 3년간(‘21~’23년) IP(특허·디자인·상표) 출원 현황 ※ 해외 출원은 2배 인정 | 5점 |
특허 전담인력 현황 | 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현황 | 10점 | |
R&D 역량 (15점) | R&D 투자 현황 | 최근 3년(‘21~’2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 10점 |
R&D 인력 현황 | R&D 전담 인력 수 | 5점 | |
계 | 30점 |
◦(발표평가) 산·학·연 외부 전문가 3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평가지표 | 평가 기준 | 배점 | |
사업계획 적정성 (40점) |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 추진 목적 및 과제 지원유형과의 부합성 | 10점 |
추진전략 적절성 | 제안 기술의 구체성 및 개발 계획의 명확성 | 10점 | |
사업지원 시급성 | 경쟁자의 모방우려, 당면한 문제해결 필요 등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 10점 |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제안 기술의 독자성 및 제품의 핵심기술 여부 | 10점 | |
기대효과 (30점) | 지재권 창출능력 | 과제 후 1년 이내 과제를 통한 출원 건수(필요/계획) 및 가능성 | 10점 |
산업적용 가능성 | 성능향상, 기술적 문제점 해결, 차별화 등의 경쟁우위 전략 실현 | 10점 | |
경제적 파급효과 | 매출증대, 분쟁예방,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 직·간접적 경제 효과 | 10점 | |
계 | 70점 |
- IP창출 의지(목표 출원건수 등), 과제완료 후 기업의 기대 산출물, 기업역량(보유 시설, 참여인력, 유사기술 경험 등), 사업화 가능성 중점평가※ [참고 30p]
◦(우대가점) 최대 4점까지 인정되며 우대가점 사항 해당시 증빙자료 필수 제출(미제출시 가점 미인정)
※ 우대가점 여부를 온라인 신청서에 체크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 미인정
< 우대가점 항목 >
가점 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IP기반해외진출지원 (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기업 | - 한국발명진흥회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중 ’21~’23년 졸업기업 | 1점 |
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 ※[참고1] (12p) |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우대 여부 결정 | 1점 |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참고2] (16p) |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특허청에서 우대 여부 결정 | 1점 |
탄소중립 관련 과제 ※[참고3] (19p) | - 신재생에너지, 무탄소, 원자력, CCUS 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안) 관련 기술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우대 여부 결정 | 1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받은 기업(한국발명진흥회) | 1점 |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 기업 또는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 | - 모태펀드 특허계정 자펀드를 통해 투자 받은 기업 - 지식재산공제 가입한 기업(기술보증기금) | 1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우수기업(’22~’23년)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또는 특허청장상 수상 | 2점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수상 | 1점 |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최대 4점 |
◦(지원과제 예비선정) 서면·발표평가 점수, 우대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우대가점을 제외한 서면·발표평가 점수 합계가 40점 미만이거나 발표평가에 불참한 경우 선정될 수 없음
7 | 신청 방법 ([첨부1] 세부 작성 요령 및 구비서류 양식 참조) |
◦(공고 및 신청기간) 2024. 5. 8.(수) ~ 2024. 6. 7.(금) 14:00까지
※ 사업신청 마감시간 이후 발표자료 수정 및 보완 불가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온라인 신청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필요시)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구비서류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신청완료 |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관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사업자등록증 첨부 必)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관등록 시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평가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약 3일 소요 예정) ※ [첨부3] 참조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 [첨부1] 참조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4단계] 접수 확인 및 신청완료 - 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
8 | 사업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구분 | 서식명 | 제출방법 | |
시스템 입력 |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사업 참여 및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동의 | |||
필수 제출 서류 | 발표자료(PDF)1)(붙임1의 발표평가 목차 참고) | 온라인 업로드 | |
기술개요서(RFP)(붙임1의 협력기관 선정 공고용 RFP 참고) |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2)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또는 개인)3) | |||
우대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요약서4) ‘탄소중립’ 분야 기술 요약서 ‘국가핵심기술’ 분야 기술 요약서5) | ||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한국발명진흥회) | |||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계약서(자펀드운용사) 또는 지식재산 공제 가입증서(기술보증기금) | |||
글로벌IP스타기업 중 ‘21~’23년 졸업기업(한국발명진흥회)6) | |||
‘22~’23년 IP-R&D 우수기업 상장(한국특허전략개발원) | |||
기타서류(해당시) | 졸업기업 규정 예외 사유 증빙서류(졸업 대상 기업) |
1) 발표자료는ppt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되(10~20페이지 이내, 10분 발표 분량) 서식, 폰트깨짐 등의 문제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2) 특허전담, 연구&특허겸임, 연구전담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에 관련 업무 명시(서면평가에 활용)
3)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모든 대표자의 완납증명 제출(공고마감 기준 유효할 것)
4) 신청과제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에 해당할 경우 붙임1의 첨부 기술요약서를 작성하여 ▶ 온라인 사업신청서(2/4) 우대사항에 ‘해당’ 및 기술분야를 반드시 선택 ▶ 온라인 사업신청서(4/4)에 발표자료 마지막에 첨부하여 업로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우대가점 인정 여부 결정)
5) 신청과제가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해당할 경우 붙임1의 첨부기술요약서를 작성하여 ▶ 온라인 사업신청서(2/4) 우대사항에 ‘해당’을 반드시 선택 ▶ 선택 후 우측 [증빙자료 UPLOAD] 항목에 업로드 및 발표자료 마지막에 첨부(특허청에서 우대가점 인정 여부 결정)
6) 한국발명진흥회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기업인 경우 온라인 사업신청서(2/4) 우대사항에 ‘해당’ 및 졸업연도(‘21~’23년)를 반드시 선택(증빙서류 없음,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추후 확인 예정)
9 | 사업 보안관리 체계 |
◦(보안관리 체계) 보안솔루션이 적용된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 결과물을 유통·관리하고, 사업 참여기관 간 비밀유지 협약 체결, 각 사업 단계별 보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전주기 보안관리 강화
< 사업 단계별 보안 관리 체계 >
구분 | 보안 관리 체계 |
과제 담당 PM 배정 시 | - 일정 사업기간 내에 해당 PM은 동종분야 기업 과제 배정 배제 |
협력기관 선정 시 | - 협력기관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보안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점검 |
계약 체결 시 | - 별도 비밀유지협약 체결 - 사업 수행 중 담당자 퇴직 시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퇴직자 관리 규정 삽입 |
과제 수행 시 |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이력 관리, 암호화 등 정보 유출 방지 |
과제 종료 시 | - 사업관련 자료폐기 확인서 제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폐기 점검 |
손해 발생 시 | - 민·형사상 책임 부여 |
10 | 유의 사항 |
◦(지원과제 수 제한) IP-R&D 전략지원 사업* 내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및 지원은 반기별 기업 당 1개 과제만 가능
* 소재·부품·장비 R&D사업 연계 IP-R&D 전략지원 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마감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 의무) 지원기관 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지원기관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기관 부담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지원기관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지원기관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임
◦(지원기관 졸업제도 시행)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IP-R&D 전략 지원 사업을 다수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실시
- (시행 기준) 사업유형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직전 4년(2020년~2023년)간 5회 이상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 (예외 규정)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졸업제도 예외 조건 > | ||
① 동종업계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 예)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활용, 경고장/소송장 접수 등 ② 기술 분야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야인 경우 → 무역협회 자료 등 ③ 기술 분야가 정책상 중점추진하거나 부처 간 연계를 통한 품목 분야인 경우 ④ 다수의 기업 집단으로 참여한 사업을 제외하면 5회 미만인 경우 ⑤ 기타 긴급하거나 정부 정책상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한 경우 ※ 졸업제도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기업 중도포기 시점 | 참여제한 기간 | 비 고 |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 1년 내외 |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 2년 내외 | - |
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 3년 내외 | 협력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또는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선정 취소)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계약 해지 또는 중단 ②지원기관 부담금(현금 부분)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각종 사업 참여 영구 제한(지원기관, 협력기관 모두 적용)
* IP-R&D 전략지원 사업 취지에 반하는 지원기관과 협력기관 내 부당 비밀거래(현금부담금 대납 요구 또는 대납 행위, 현금 및 물품 제공 등)
◦(NTIS 등재) IP-R&D 전략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내역 사업명으로 NTIS에 등재 예정
※ 모집공고에 기재된 유의사항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11 | 사업설명회 |
◦ 유튜브 채널 ‘키스타 TV’에서 IP-R&D 사업 소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 업로드
개최일시 | 온라인 주소 | ||
1차 | `24. 5. 16.(목) | 14:00 ∼ 15:30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유튜브 채널 ‘키스타 TV’ |
2차 | `24. 5. 23.(목) |
※일시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팝업으로 안내
12 | 문의처 |
◦ (문의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융복합전략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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