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24–68호
2024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통일부장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④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⑥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3.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하여야 함.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 위의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법령위반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로 판단(위반사항 발생하더라도 해소 시 충족(유지함)된 것으로 봄)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안내>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센터)
- 홈페이지 : www.seis.or.kr
<그 외>
-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센터)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현장실사 시까지 미제출시 탈락)에 한함
6. 지정신청 제한
○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 1. 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복지정(신청) 불가
1. 지정절차 및 일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신청서 접수 (5.8.~5.21.) | ⇒ | 서류검토/현장실사 (5월 4주~6월 2주) | ⇒ | 지정 심사 (6월 3주) | ⇒ | 지정 결과통보 (6월 말)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심사위원회 | 통일부 |
2.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지역형이나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3.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단, 기존에 재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을 받은 경우(개인, 법인 등) 기존 지원 금액이 통일형 재정지원사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액만큼 지원됨
○ 신청기간 : 2024. 5. 8.(수) ~ 5. 21.(화)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센터) 고객센터(☎ 1661-4006)
1. 지정취소(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 취소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통일부 장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지정 취소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제22조) 절차를 진행함. 단, 폐업, 도산으로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생략.
2. 지정반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 할 수 있음
3. 지정 후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이수(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절차 및 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지침 등
- 교육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또는 임원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 모니터링 실시 협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통합센터) 등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사항 : 지정요건 유지여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 사업보고서 제출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 말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
-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급 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 02-3215-5773)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통합센터(☎ 155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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