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 재류 관리국의 과실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서
새로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으려고 진행 중인 청년입니다.
기존 답변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권이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발급 하고 싶은데, 현재 새로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으려는 진행 과정 중에서 새롭게 여권을 재발급 받아도 될까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시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 번호와 사본을 제출했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기존 여권의 기준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았는데.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을 할 때, 새로 재발급한 여권을 제출해도 사증 발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 후, 일본 입국 심사 시 재류카드를 발급 받을 때도 새로 재발급한 여권만 제출하면 될까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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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권이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발급 하고 싶은데, 현재 새로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으려는 진행 과정 중에서 새롭게 여권을 재발급 받아도 될까요?
-문제 없습니다.
2.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을 할 때, 새로 재발급한 여권을 제출해도 사증 발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3.그 후, 일본 입국 심사 시 재류카드를 발급 받을 때도 새로 재발급한 여권만 제출하면 될까요?
-문제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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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