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초기부터 899㎡의 주민운동시설(수영장)이 있는 12년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처음부터 2년전까지 여름철 1달동안 수영장을 개장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운영은 부녀회에 있었으며 이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그냥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입주자 대표회의나,관리사무실에서 나서는 입장도 아니구요
(관리사무실은 개장않는것이 좋다는 반응입니다)
수영장을 열었을때 인근3~4개동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요
그러던중 올10월 동대표 회의에서 이 수영장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주차장,통로)로 변경하겠다고
회의후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묻고싶은것은
1.공유부분 체육시설 용도변경은 소유주3/4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는 소유자를 대리하여 투표를 할수 있는지요
2.2012사업계획에 없던것을 무리하게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진행할수 있는지요
3.수영장시설 용도변경 비용은 부녀회 기금으로 진행한다며 일체의 주민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될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없는지요?
*수영장시설이 있는 타 아파트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허가관청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써, 입주민(소유주)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 신고를 하더라도 주택법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용도변경-부대시설 및 입주민공유의 복리시설 - 을 용도변경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사업에 대해 행위허가 없이 공사를 하게되면 추후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될 것이며, 복구를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입주민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주민공유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써
수영장 자체가 위해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허가가 이루어 질 수 없어 보입니다.
까뭉이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 신고를 하더라도 주택법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용도변경-부대시설 및 입주민공유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울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없는 내용인듯 해서요 정말 몰라서 그러니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 내용은 관리규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주택법시행령 별표3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의 내용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이 내용에 대해 서로 지키기로 약속하자"는 것이고
주택법시행령은 법령이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따로 게시하겠습니다.
전 3에 대하여만 언급하자면, 그들 부녀회기금이라는 것의 조성과정을 확인하여, 이파트회계로 입금되어져야 합니다. 과거던 시행령개정후던 그들의기금조성 원천을 확인해 보시면 주민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일 것입니다. 그들이 본인들의 회비로 조성된 기금을 주민을 위하여 내놓겠다 현 대표회의에서도 문제의 자금의 원천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