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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주민 체육시설(수영장) 용도변경건
네시아 추천 0 조회 156 12.11.17 17:4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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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17 18:26

    첫댓글 1. 허가관청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써, 입주민(소유주)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 신고를 하더라도 주택법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용도변경-부대시설 및 입주민공유의 복리시설 - 을 용도변경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사업에 대해 행위허가 없이 공사를 하게되면 추후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될 것이며, 복구를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입주민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주민공유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써
    수영장 자체가 위해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허가가 이루어 질 수 없어 보입니다.

  • 작성자 12.11.17 21:46

    까뭉이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 신고를 하더라도 주택법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용도변경-부대시설 및 입주민공유의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울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없는 내용인듯 해서요 정말 몰라서 그러니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12.11.18 10:58

    이 내용은 관리규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주택법시행령 별표3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의 내용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이 내용에 대해 서로 지키기로 약속하자"는 것이고
    주택법시행령은 법령이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따로 게시하겠습니다.

  • 12.11.18 09:59

    전 3에 대하여만 언급하자면, 그들 부녀회기금이라는 것의 조성과정을 확인하여, 이파트회계로 입금되어져야 합니다. 과거던 시행령개정후던 그들의기금조성 원천을 확인해 보시면 주민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일 것입니다. 그들이 본인들의 회비로 조성된 기금을 주민을 위하여 내놓겠다 현 대표회의에서도 문제의 자금의 원천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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