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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안제품 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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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는 우수기술과 품질을 보유한 상용품을 선(先) 사용, 후(後) 결정하여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제품을 적시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안품목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국방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우수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국방부 장관
제도개요
□ 사업목적 : 군에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용품을 소량 구매하여 일부 부대에서 사용한 후 상용품 운용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신규 군수품 채택 및 상용전환 결정 등에 활용하는 제도임.
□ 신청대상 품목 : 군수예산으로 조달 중이거나 조달 가능한 물자·장비류
* 신청 가능품목(전력지원체계) : 온라인전시장 참고(www.dprc.info) ① 전투지원장비 : 일반‧특수차량, 전원‧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탐지, 측정 등), 정비장비, 일반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소방장비, 세탁·세척장비, 냉·난방장비, 물자취급장비, 제설/연료/취사장비 등), 각종 장비 수리부속류 등 |
(바로가기) |
② 전투지원물자 : 피복/장구류, 특수피복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천막, 낙하산 등), 전기‧전자물자(전지 등), 근무지원물자(공구류, 취사기구류, 냉·난방기구류, 소화기구류 등) |
* 제외대상 품목 ① [덧붙임 #1]의 대상품목, [덧붙임 #2]에서 대면평가 시 D급으로 평가된 제품, 동일 제품으로 2회 이상 C등급 이하로 평가된 제품은 신청 불가 ※ 덧붙임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품목은 서류심사 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 ② 상용드론 중 방위력개선비로 조달하는 정찰용, 통신용, 공격용 등은 제외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 2024. 6. 21.(금), 15:00까지
※ 접수기간 이후 제안품목은 2025년 상반기 평가 예정(‘24. 3월)
□ 신청방법
한국조달연구원(www.kip.re.kr) 홈페이지 상단 연구분야-국방조달연구센터에서 접수
※ 붙임 #1. 온라인 신청방법 참조
□ 추진절차
단 계 | 추 진 내 용 | 담당기관 |
신청제품 제안 (상시) |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www.kip.re.kr) → 연구분야 → 국방조달연구센터 → 전문지원분야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은 필수(기업회원) | 한국조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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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제품설명회’ 참가업체 결정 후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 신청 대상품목 여부, 필수 제출서류 확인, 서류 진위여부 | 국방부 (한국조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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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 기업별 발표 및 전문가협의체 평가 진행 * 대면평가 B등급 이상 제품에 제품설명회 참가자격 부여 | 국방부 (한국조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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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대면평가 B등급 이상 제품 현장 확인 * 직접생산여부, A/S 지원능력 등 제출서류 사실여부 확인 | 국방부 (한국조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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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소요종합 | 국방부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에서 시범사용 품목 선정 및 품목구입비 배정(국방부 → 각 군) * 단, 군 소요가 없을 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음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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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구매 | 각 군은 참가기업과 구매계약 체결
* 계약방식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품목은 일반경쟁 계약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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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용제품 운용적합성 평가 | 운용적합성 평가기간은 품목별 상이(평균 6개월) |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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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제품) 현황 관리 및 전파
*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 군 확대 적용 추진 * 군 확대 적용은 소요 발생 시만 예산편성 및 구매가 가능 |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처) |
신청서류
구 분 | 제출서류(제출서류 파일명) | 참고사항 |
필수 서류 (신청서 제출시) | 1. 신청서_(기업명) | 별지 제 1호 서식 |
2. 제품 설명서_(기업명) | 별지 제 2호 서식 |
3. 서약서_(기업명) | 별지 제 3호 서식 |
4. 신청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별지 제 4호 서식 |
5. 사업자등록증 사본_(기업명) | - |
6.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증명서_(기업명) ※ 1. 수입품의 경우 총판계약서 및 공급계약서 2. OEM 제품의 경우 OEM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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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_(기업명) | 공인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 확인서 |
8.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_(기업명) |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조달청에 신청기업 등록 후 온라인발급 |
9. 신청제품 전산정보_(기업명) | 붙임 3 엑셀참조 |
선택 서류 (신청서 제출시) | 10. 기술 평가 증빙자료_(기업명)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타인의 특허를 활용할 경우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설정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 |
11. 품질 평가 증빙자료_(기업명) - 품질 인증서,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인증서,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모든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는 신청기업명과 동일한경우만 인정 | - |
12. 법정규제_(기업명)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또는 인증서 | - |
13. 가점_(기업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3호와 5호 사목의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및 혁신제품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제품 관련 인증서류 | - |
대면평가시 제출 (서류심사 통과기업만 제출) | 1. 신청제품 대면평가 발표자료 (PPT) | - |
2. 제품 가격자료(견적서) * 조달청 단가계약 제품의 경우 동일가격 적용 | 부가세, 설치/운송비용 포함 |
3. 제품설명 동영상(3분 이내) | - |
※ 제출된 모든 문서에 원본대조필 또는 날인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미 인정됨.
※ 제출서류 파일명 참고하여, 변경 필요
□ 우대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및 혁신제품 인증 또는 지정제품 대면평가 가점부여(5점) : 소명자료 필요
추진일정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2024. 8월 중
※ 신청기업 개별통보와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대면평가(서류심사 통과제품) : 2024. 9월 초
※ 제품별 대면평가(신청제품 발표, 질의‧응답 등)
□ 현장실사 : 2025. 2 ~ 3월
※ 대면평가 B등급 이상 제품현장 확인(직접생산여부, A/S 지원능력 점검 등)
□ 제안품목 제품설명회(시범사용 소요발굴) : 2025. 5월 말
※ 대면평가 B등급 이상 통과 제품만 참여가능
□ 각 군 소요종합 후 국방부 주관 위원회 개최(시범사용 품목선정) : 2025. 6 ~ 7월
※ 하반기 신청품목 시범구매 대상품목 소요결정 및 선정 : 2회(예정)
주요혜택
□ 대면평가 통과제품
- 제품설명 및 홍보 기회 제공(참가비 무료)
□ 적합제품
- 국방장관 명의 지정서 수여
- 조달청 ‘국방상용물자 전용몰’ 등록지원
-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7년 미만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인증만 해당)
- 군 수요 발생 시 군수품 채택 및 우선구매
문의사항
구 분 | 연락처 | 팩스번호 | E-mail |
온라인 신청문의 (한국조달연구원 국방조달연구센터) | 02-796-8234 물자분야 : 내선 603 장비분야 : 내선 604 | 02-796-3510 | defense@kip.re.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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