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개발에 관하여(세입자이주비문제등) | ||
성명 | 김효미 | 등록일 | 2007.05.23 15:26:1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저희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세입자이주비와 영업상가보상에 관하여 이번에 법이 4개월로 바뀌고 또 금액도 인상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만,그 보상을 주체가 누구인지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다같이 분배하여 부담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세입자가없고 대지만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도 왜 다같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알고있는데 각자 개인 조합원들의 사정에 맞게 부담해야 하는게 맞지않는지 궁금합니다.빠른시일내 회신부탁드립니다. | ||
처리결과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동조 제7호의‘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공익사업으로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된다면 위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며, 참고로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