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
교육내용 |
담당 |
1:00~2:20 |
- 조사개요 및 목적 - 미신고시설 특징, 조사 시 필요한 점, - 주의점, 지자체 대응 - 조사시 필요한 정보 숙지 등 |
백기 |
2:30~6:00 |
- 설문지 교육 - 사례 중심으로 |
희정 |
8. 제안 및 요청 사항
◯ 조사원으로 참여 시설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위별 4명 이상
- 조사원 일당은 하루 5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3개월 조사기간 동안 3개 시설 이상 조사 참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 조사원 교육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은 교육을 참여하여 미신고시설 현황 파악과 조사 설문지 숙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각 장차연은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이 신고시설화 되었는지 지자체에 확인 바랍니다.
- 위 표의 미신고시설 중 일부는 조건부로 신고시설로 전환하려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장차연은 지자체 담당자와 연락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함께가는서울부모회 가족지원센터 박문희(TEL 018-409-2199)에게 5월 15일까지 신청바랍니다.
첫댓글 미신고시설 조사시 식대와 교통비도 지급 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