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잇따라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건립 예정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변경·폐지나 정비구역 해제 등의 사전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돼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역내 3곳에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짓는 아파트로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허가권이 있는 춘천시는 3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진행,추후 사업계획 검토나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불허가 처분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돼 조합원 가입시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고 있다.
A주택조합의 경우 부지 내 위치한 도시계획도로 변경·폐지 절차 없이 계획안을 제출,최근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 처리했다. B주택조합 사업도 부지 내 예정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전 이행 절차없이 진행되고 있다. C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에 선결 요건인 재건축정비구역 해제없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의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관련 법을 준수한 민간 사업을 제한할 순 없지만 시와 사전 협의나 중요한 행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주택조합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조합원 모집시 반드시 설명하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며 시의 조치대로 이행했고,관련법에 어긋나게 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춘천/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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