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한부모.장애인. 궁금하시면 클릭하세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Ⅰ(만18~6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대상자는 만18~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입니다. 다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Ⅱ(만18세~64세이하)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합니다.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단, 재료비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20% 부과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 지급단위기간 내 소정 출석 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할 것 최초 참여대상 훈련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훈련 일반 신청자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자활'대상자 제외)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한부모.장애인. 궁금하시면 클릭하세요.???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중단'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취업지원'중단'되신 분은 '중단일'로부터 1년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 관련 지원중단 등 추가조치 가능 취업지원 '유예'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취업지원 '종료'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취업지원 종료자는 '취업지원 종료일(내지 '취(창)업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프로그램 참여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한부모.장애인. 궁금하시면 클릭하세요.???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취(창)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간대학 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를 제한 (미취업자)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탈락 또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 참여할 수 있음 (취·창업자) 패키지 사업 참여를 통해 최초 취업・창업(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포함)한 곳에서의 실직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폐업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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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할수급자.차상위.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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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기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뚝지미님 댓글 감사합니다^^
언제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구름사이님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시간 되십시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지기님 수고하심에 감사하고 정보 고맙습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려요~^^
수고가 믾으셨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내생애 취업 패치지" 고용센타에 갔는데, 나보구 "컴퓨터자격증" 필기합격 하면, 뒤로, 발급해 준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인지력 검사 테스트 입니다.^^::
좋은 정보 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__*)꾸벅..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읽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유용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감사드립니다
종은정보 정말감사합니다 답답했던가슴이 뻥 뚤어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기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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