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2월 7일)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023년 2월 6일(월), 충남 전역 초미세먼지(PM2.5) 50μg/㎥ 이상 및 7일(화) 초미세먼지 농도 50μg/㎥ 이상으로 2월 7일 (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되었습니다.
□ 해제통보가 있을 때까지 (6시 부터 21시까지)
○ 코로나19 대응「미세먼지 고농도계정 공공 2부제」 일시중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2부제 일시적 중지
- 적용대상 : ①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공공 2부제
②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공공 2부제
- 적용기간 :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종료시까지.
○ 도로청소차 운영확대, 주정차시 공회전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 운영 조정 및 야외운영시설 운영 제한
○ 민간대기오염배출사업장(1종), 대형공사장 등 운영조정 권고(또는 명령)
○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는 실내 공기질관리(물걸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등)토록 전파
○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해제시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