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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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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문답변방 ◀ 세무회계 주한미국군 내국신용장 영세율 적용 관련 질문있어요!
무조건해요 추천 0 조회 149 20.04.04 12:5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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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04 13:14

    첫댓글 저두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외화획득목적 공급 영세율적용해주는건 이렇게 열거되있구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04 20:24

  • 20.04.04 13:17

    부가가치세 시행령33조2항1호에서 괄호안에보면 우리나라상주 국제연합군 미합중국군대 군인은 제외한다구 나와있네요
    그래서 그런가봐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04 20:24

  • 20.04.04 13:19

    위에사진이 부가세24조1항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요

  • 20.04.04 13:29

    대사관 미군부대는 치외법권
    우리나라 영토아님
    영세율적용
    그러나
    미군이 개인적으로 이태원이나
    인사동가서 쇼핑하는것까지
    영세율안해줌
    국내소비랑 같은것

  • 작성자 20.04.04 20:24

    감사합니다~

  • 20.04.04 15:08

    주한미군에 직접 납품하는1차 신용장은 적용, 그뒤에 2차 신용장은 불적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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