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 목적으로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주한미국군에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외반출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것이나 주한미국군에 공급하는 것이나 둘 다 국외반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은 것 아닌가요?
항상 이 부분이 헷갈려서 정리가 잘 안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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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군 내국신용장 영세율 적용 관련 질문있어요!
무조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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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 12:57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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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두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외화획득목적 공급 영세율적용해주는건 이렇게 열거되있구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04 20:24
부가가치세 시행령33조2항1호에서 괄호안에보면 우리나라상주 국제연합군 미합중국군대 군인은 제외한다구 나와있네요
그래서 그런가봐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04 20:24
위에사진이 부가세24조1항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요
대사관 미군부대는 치외법권
우리나라 영토아님
영세율적용
그러나
미군이 개인적으로 이태원이나
인사동가서 쇼핑하는것까지
영세율안해줌
국내소비랑 같은것
감사합니다~
주한미군에 직접 납품하는1차 신용장은 적용, 그뒤에 2차 신용장은 불적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04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