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인 홍길동씨, 월소득은 300만원, 전업주부인 아내(35세)와 두 아이를 두고 있다.
현재 월 생활비(기초생활비, 교육비 등등)로 월수입의 75%를 지출하고 있다.
이 경우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시 두자녀의 양육이 모두 끝날때까지의 필요자금을 단순히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막내의 나이: 10세
막내가 대학 졸업시까지 기간 : 23-10+1=14년
가장의 유고시 월생활비 : 현 생활비의 70%
가장의 사망시 필요자금 : 300만원 x 75% x 70% x 12개월 x 14년(막내 졸업시까지 기간) = 2억6460만원
저축으로는 2억 6460만원을 한꺼번에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종신보험으로 선취자산을 만들어 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일정시점에서 종신보험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특약 포함)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항상 만약이란 있는 법!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종신보험을 해약하거나 해약환급급 범위 내에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정시점에서 종신보험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특약 포함)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는 이부자씨(45세)는 14억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사는 이부자씨는 주택을 포함하여 시가 13억 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3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종신보험 가입시와 미가입시 상속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만원)
구 분 종신보험 미가입 종신보험 가입 종신보험 + 증여
재산 부동산 135,000 135,000 135,000
예금 3,000 3,000 3,000
보험금 0 15,000 15,000
합 계 138,000 153,000 153,000
비용공제 장례비 500 500 500
상속세과세가액 137,500 152,500 137,500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58,929 65,357 58,929
일괄공제 50,000 50,000 50,000
금융자산공제 2,000 3,600 2,000
상속세과세지표 26,571 33,543 26,571
상 속 세 4,314 5,709 4,314
현금과부족 -1,314 12,291 13,686
종신보험 가입으로 인해 상속세 총액은 증가하나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314만원의 현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부동산을 긴급 처분하는 등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1억 2,291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
위의 경우 종신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증가한 재산총액으로 인해 상속세액은 1,395만원이 증가한다.
종신보험은 사망시에만 지급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틀린 얘기다.
종신보험 가입시 자동 부가되는 각종 서비스특약을 활용해 보자.
■ 선지급서비스 :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로 판명될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
■연장정기보험으로 전환 :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장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원래의 보험계약 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보험금액이 동일한 일시납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
■감액완납보험으로 전환 :
경제상황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여러울 경우 장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원래의 보험계약하에서 전환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전환후 보험가입금액을구입하여 보험을 유지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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