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24-4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8.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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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탄력적근무제도: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 |
구분 | 일정 및 내용 |
공고기간 | 4.18.(목)∼6.28.(금) |
신청기간 | 유효기간연장 / 재인증 | 4.18.(목)∼6.25.(화) |
신규인증 | 4.18.(목)∼6.28.(금)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한정) 업로드 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은 홈페이지 직접 입력 ※ 기업(관)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 2024. 12.(예정)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작성 후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 중소기업확인서 - 업로드(중소기업만 해당)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법규요구사항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중소기업(별첨4),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5) 실적 입력 시 참고
- (현장심사 준비용) 필수증빙 리스트 및 근로자 명단 작성예시(별첨6) 참고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신청안내 하단의 “심사서류 다운로드”
○ 인증 절차
홍보단계 | ⇒ | 신청/접수단계 | ⇒ | 심사단계 | ⇒ | 심의/인증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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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공고 |
| 신청/접수 |
| 서류심사 |
| 인증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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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홍보 |
| 서류검토 |
| 보완사항 Feedback |
| 심사결과 Feedb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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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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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심사 |
| 인증기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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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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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위원회 상정 |
| 인증 수여식 |
➣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심사 수행 ➣ 인증 심사결과를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 결정 ➣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 기업·기관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 기업·기관에 제공 |
<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내용 |
공고기간 | ▪ 4.18.(목)∼6.28.(금) | ▪접수처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설명회 | ▪ 오프라인 9회 * 서울(4.22.), 대구(4.23.), 부산(4.24.), 인천(4.25.), 경북(4.26.), 제주(4.29.), 강원(4.30.), 충북(5.9.), 광주(5.22.) ▪ 온라인 2회(5.16, 5.30) | ▪접수처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인증설명회 참여신청 * 홈페이지 : http://www.ffsb.kr |
인증심사 | 서류심사 | 6∼8월 | ※ 접수 후 수시 |
현장심사 | 7∼9월 | ※ 신청기업과 심사일정 협의 결정 - 현장심사 일자 확정 후 심사취소 불가 * 차년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인 증 수여식 | 12월(예정) | ▪인증서 수여 |
심사결과 보고서제공 | 12월(예정)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강·약점, 발전방향 제언 등 보고서 제공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규인증
구분 | 심사항목 | 통과기준 |
중소기업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점(최대 15점) | 중소기업 60점 이상 |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5점 이상 |
대기업 공공기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최대 10점) | 대기업 등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분 | 심사항목 | 통과기준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공통 |
중소기업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이력(10점), 가점(최대 15점) | 중소기업 60점 이상 | 중소기업 65점 이상 |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5점 이상 |
대기업 공공기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이력(10점), 가·감점(최대 10점) | 대기업 등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대기업 등 7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 자체점검(온라인)은 신규인증 이후 매년 전년실적을 입력해야 함.
○ 공통사항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모두 충족 필요)
-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음.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2. 인증 통과 기준 가. 공통 사항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 (참고)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 세부사항 ㅇ 「근로기준법」 : 연장근로 제한(제53조), 산전‧산후 여성 해고 제한(제23조제2항), 모성보호제도 준수(제70조~제75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제76조의2~3),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43조의2)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전체 조항 ㅇ 「양성평등기본법」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제31조) ㅇ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예방교육(제5조)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건발생 시 필요조치(제5조) ㅇ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예방교육의 실시(제4조의3) ㅇ 「국가공무원법」 : 고충처리(제76조의2, 제76조의3) |
○ 심사비용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 비고 |
신규인증 신청 | 무료 | 1,000,000원 | 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500,000원 |
재인증 신청 | 500,000원 |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업(중견기업은 대기업 기준 적용)
○ 심사비 납부
-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 심사 소요일수
(1) ‘신규인증’ 신청
구 분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보고서 작성 | 총 소요일수 |
심사일수 | 1 | 2 | 1 | 4 |
※ 현장심사는 심사팀 2인이 1일 수행
(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구 분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보고서 작성 | 총 소요일수 |
심사일수 | 1 | 1/2 | 1/2 | 2 |
※ 현장심사는 심사원 1인이 0.5일 수행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인증 기간 동안 가족친화경영 문화를 정착 시켜 갈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및 직장교육, 자체점검 서비스 지원
- (컨설팅 제공) 컨설턴트가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을 방문하여 가족친화 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한 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주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5)
- (직장교육 지원) 가족친화인증 기업(관)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제공
※ 직장교육 기업(관)은 신규, 연장, 재인증 심사 시 가족친화직장교육(5점) 인정
구 분 | 대기업/공공기관 | 중소기업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5점) | 최근 3년간(~’24.6.) 2회 이상 | 최근 3년간(~’24.6.) 1회 이상 |
* 주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2)
- (자체점검 지원)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서비스 지원 메뉴 참고
* 주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3)
온라인 가족친화 자체점검 서비스 지원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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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 인증기업 |
| 가족친화지원센터 |
| 인증기업 |
| 가족친화지원센터 |
| 기업 |
인증 획득 | ▶ | 인증지표 자체점검 실적입력 | ▶ | 동종업체 비교․분석 환류보고서 제공 | ▶ | ․지표별 수준 파악 ․목표관리제 수립 | ▶ | ․ 전문가 컨설팅 ․ 우수사례 제공 | ▶ | 재인증 획 득 |
•(자체점검)가족친화제도 운영 실적(육아휴직후 복귀율, 유연근무제 활용률 등)에 대해 자가진단 •(환류보고서)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동종업계 비교, 연도별 추이 등 지표별 점수 확인 •(목표관리제)보완 필요지표에 대해 기업이 자체 ‘목표관리제’ 등 개선 계획 수립‧시행 * 가족친화지원센터는 가족친화교육‧컨설팅, 우수기업 사례 공유 등 기업 지원 |
○ 인증기간 동안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시 개선권고, 인증취소 등 조치
- 인증기업(관)에 대해 법령위반, 언론 모니터링 등을 점검하고, 법령위반 등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 후 경중에 따라 개선권고, 인증취소 등 처분 결정
인증기업 사후관리 절차 및 항목 |
모니터링 | ▶ | 기업 소명 | ▶ | 청문 실시 | ▶ | 인증위원회 심의 |
법령 위반 여부등 점검 | 위반 없음 증빙 또는 개선계획 (이행기간)등 소명 자료 제출 | 고의·중과실 등으로 위반 정도가 중대한 기업 대상 청문 실시 | 처분대상 심의·의결 (인증취소,개선권고등) |
(여성가족부) | (기업‧기관) |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
점검 항목 | 관련 법령 | 점검 방법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 명단공표(여가부) |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 명단공표(복지부‧고용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미달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 | 명단공표(고용부) |
고의의 임금체불 여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명단공표(고용부) |
모성모호 및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후단, 제50조, 제53조, 제70조~제75조, 제76조의2~3 ▸‘남녀고용평등법’ 전체조항 | 근로감독 결과(고용부) |
사회적 물의*에 대한 언론보도, 민원 등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 언론모니터링, 민원 |
* 사회적 물의 : 기업(기관)이나 대표가 최근 2년 이내 가족친화 관련 법규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인권침해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민원·소송 제기 등에 의한 논란 등을 말함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인증심사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34, 9042, 9043)
○ 컨 설 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5)
○ 자체점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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