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고 제20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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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성능평가 지원 프로그램 지원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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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는『2024년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3개 권역(수도권, 동남권, 전라북도)의 신산업분야 및 화학물질 사용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성능평가 지원 프로그램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 사업목적
❍ 친환경적 제조 기반 및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성능평가(시험·인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3개 권역(수도권, 동남권, 전라북도)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
□ 지원규모
❍ 국비 400백만원 (예산 소진 시 공고 자동 마감)
□ 모집기간
❍ 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 공고 자동 마감
※ 연구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3개 권역(수도권, 동남권, 전라북도)의 신산업분야 및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상 성능평가·시험·인증 비용 지원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동남권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 ▪ 전라북도 |
※ 3개 권역 중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우선 지원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75% 지원 (25% 기업 자부담)
❍ 총 사업기간 5년 내 기업 당 최대 60 백만원 지원
□ 지원분야
지원대상지역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개 권역
-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 - 동남권 (울산, 경남, 부산) - 전라북도 | - 이차전지 - 자동차 전장/내외장재 - 전기·전자제품 - 드론 - 바이오(의료기기, 화장품 등) 화학물질 ※ 상기 품목에 속하지 않는 소재·부품·제품의 경우, 유해성 및 국내외 환경규제 시험 평가 지원 가능 ※ 공정 단계별/기술개발 단계별 사전(예비)시험 포함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단, 분야 또는 시험의 특성상 금액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총 사업기간 지원금(60 백만원) 내에서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우대사항
❍ 성능평가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참석 기업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참여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 및 전북테크노파크와 “안전관리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중소・중견기업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 활용 기업
□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KCL) | → | 홈페이지 신청 (참여기업→KCL) | →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 (KCL) | → | 선정통보 (K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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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험성적서, 최종보고서 등 제출 (참여기업→KCL) | ← | 성능평가 진행 (참여기업) | ← | 성능평가비 (시험비용) 지원 (KCL) | ← | 협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KCL-참여기업) |
[비고] 1. 시험에 대한 상담 및 견적서 발행은 시험부서를 통해 진행
2. 시료는 협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 납부 후 45일 이내 시험부서로 직접 제출
□ 접수방법 : KCL 홈페이지(www.kcl.r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www.kcl.r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더 많은 메뉴보기 → 성능평가 프로그램 신청 →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참여신청서 등 제출) 등록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No. | 제출 서류 | 서식 | 비고 |
1 | 참여신청서 1부 | 별지1호 | - |
2 | 소요예산 1부 | 별지2호 | - |
3 | 사업계획서 1부 | 별지3호 | 사업계획서 내 추진일정은 시험부서와 협의 후 작성 |
4 | 기업수요조사서 1부 | 별지4호 | - |
5 | 견적서 1부 | - | 시험부서 상담 후 제출 |
6 | 4대 보험 가입명부 1부 | - | 현재 기준 제출 |
7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 | 최근 2개년도 자료 개인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8 | 사업자등록증 1부 | - | - |
9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 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
10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개인사업자는 제출 제외 |
□ 서류 제출 전 사전 필수사항 : KCL홈페이지 회원가입 (www.kcl.re.kr)
※ 선정된 기업은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평가위원단이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
- 평가 시 신청 접수 기업 중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지원
- 종합평점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획득점수 높은 순으로 우선지원
□ 선정절차
신청 | ⇨ | 서면평가 | ⇨ | 선정발표 | ⇨ | 계약체결 |
신청기업 | KCL | KCL | 신청기업-KCL |
공고기간 | 7일 이내 | 7일 이내 | 약 2주 |
※ 사업비 소진 시 성능평가 지원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 서류 마감 일정은 사업 일정 및 접수 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분야 및 대상이 본 사업과 상이한 경우 및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한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제외 적용시점은 공고일 기준임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됨. 협약이 해지된 경우, 발생한 시험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시험 시료는 협약 체결 후 45일 이내 시험부서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시료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됨. 협약이 해지된 경우, 발생한 시험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성능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는 시험·인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내용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사업 문의사항 | 스마트융합제조지원센터 | 복재영 연구원 | 032-460-5174 wodudqhr9693@kcl.re.kr |
시험 문의사항 | 해당 시험부서 | 시험 담당자 | 별도문의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