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공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 규정을 보면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되어있습니다.
다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9의3 규정에는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료는 1만원이상 적격증빙서류 수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https://cafe.daum.net/cpatax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카페정보
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실버 (공개)
카페지기
임진강(임정식)
회원수
44,133
방문수
1
카페앱수
35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지역모임mini0b0
ㆍ
알뜰벼룩시장mini0A0
ㆍ
회계소모임
ㆍ
ERP .CRM.SCM동호인..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Q&A) 경리실무
Re:1만원 이상경비사용시 적격증빙수취 예외사항에 대해서
난몰라[서울역삼]
추천 0
조회 109
09.01.12 11:12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유짱
09.01.14 12:45
첫댓글
감사합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