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369 호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공고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2에 따라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근거
| 《 건강친화제도의 예시 》 |
|
|
|
○ 건강친화경영: 경영진의 기업 내 건강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노력, 경영진의 근로자 건강 중요성 인식, 건강친화제도 담당조직 구성, 건강친화제도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근로자를 위한 건강휴가·휴직 지원제도, 기업 전반의 건강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
○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제도 운영 시 직원 의견 및 요구 반영, 기업 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형평성 제도 시행,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건강증진 거버넌스의 구축·운영 등
○ 건강친화활동: 직원 건강 현황 파악 및 위험요인 분석 진행, 기업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대상 효과 환류 등 |
2.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기업으로서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법인 및 단체
* 개별 사업장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 단위로 신청
-「상법」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소득세법」및「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
《 기업구분 》 |
구분 | 관계법령 |
대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
기타 법인 및 단체 | 위 네 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 |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한함
○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함
* ‘서식 제2호’를 통해 최소기준 충족 여부를 자가 판단하여 신청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24. 5. 10. ~ 6. 10. 12:00(정오)
○ 신청방법: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https://www.khepi.or.kr/ace/hfwp/ > 건강친화인증
> 인증신청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접수’ 메뉴는 신청기간 동안에만 활성화
- 기업별 신청페이지 내 관련 서식 직접 업로드
○ 결과발표: 2024. 11월(예정)
○ 인증심사 비용: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참여 독려를 위하여 당해 연도(‘24년) 면제
4. 제출서류(별첨)
○ 인증신청서(서식 제1호)
○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최소기준 점검결과(서식 제2호)
○ 건강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서식 제3호)
○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서식 제4호)
- 기업유형별 : 대기업형, 중견기업형, 중소기업형
○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 서식(서식 제5호)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5. 인증 절차 및 추진일정
○ 인증 절차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의거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건강친화기업 인증사무국)에서 접수·심사·평가 업무 수행
▪ 인증심사 결과를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
○ 추진 일정
사업 안내 및 공고 (5월) | ▶ | 기업 모집 (5~6월) | ▶ | 인증심사 (6∼9월) | ▶ | 인증 심의 (10월) | ▶ | 결과 통보 (11월) |
ㆍ제도 홍보 ㆍ사업 공고 ㆍ사업 추진 및 참여 안내 | ㆍ신청 및 접수 ㆍ예비점검 | ㆍ서류검토 ㆍ인증심사 (서류·현장·만족도) ㆍ사회적 물의 검토 | ㆍ인증위원회 운영 ㆍ인증기업 및 우수기업 선정 | ㆍ인증여부 통보 ㆍ성과 환류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6. 인증 기준
○ 심사항목: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 인증통과기준
- (공통사항) 건강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건강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등
- 기업 유형별 통과기준
대기업, 공공기관 | 중견기업, 기타 법인 및 단체 | 중소기업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70점 이상 |
심사부문 | 대기업, 공공기관 | 중견기업, 기타 법인 및 단체 | 중소기업 |
건강친화경영 | 30점 이상 | 25점 이상 | 25점 이상 |
건강친화문화 | 12점 이상 | 10점 이상 | 10점 이상 |
건강친화활동 | 12점 이상 | 10점 이상 | 10점 이상 |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부문 | 심사영역 | 심사지표 | 심사배점 |
대기업, 공공기관 | 중견기업, 기타 법인 및 단체 | 중소 기업 |
가. 건강 친화 경영 (40) | 1. 리더십 | 1-1. 경영방침 수립ㆍ이행 | 3 | 3 | 4 |
1-2. 경영진의 의지 | 3 | 3 | 7 |
1-3. 건강친화경영 인식(경영진 인터뷰) | 5 | 5 | 5 |
2. 자원 | 2-1. 조직 구성 | 5 | 5 | 3 |
2-2. 예산 편성 | 5 | 5 | 5 |
2-3. 환경조성 | 3 | 3 | 6 |
3. 제도관리 | 3-1. 근로시간 관리제도 | 3 | 3 | 4 |
3-2. 건강휴가 지원제도 | 4 | 4 | 4 |
3-3. 복직ㆍ적응 관리 | 5 | 5 | - |
3-4. 인센티브 | 4 | 4 | 2 |
나. 건강 친화 문화 (20) | 1. 인식 및 소통 | 1-1. 건강친화문화 인식(근로자 인터뷰) | 5 | 5 | 5 |
1-2. 직원 소통 | 4 | 4 | 6 |
2. 사회적 책임 | 2-1. 건강형평성 제고 | 4 | 4 | 3 |
2-2.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 | 3 | 3 | - |
2-3. 건강증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 4 | - | - |
2-4. 지역자원 발굴 연계 | - | 4 | 6 |
다. 건강 친화 활동 (20) | 1. 계획수립 | 1-1. 건강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 2 | 2 | 4 |
1-2. 계획수립 및 목표설정 | 6 | 6 | 4 |
2. 시행 및 효과평가 | 2-1. 시행 및 참여 | 8 | 8 | 8 |
2-2. 효과평가 및 환류 | 4 | 4 | 4 |
라.직원만족도 | 직원만족도 | 직원만족도 | 20 | 20 | 20 |
가+나+다+라 합계 | 100 | 100 | 100 |
마. 가산점 | 가산점 | 담당인력의 전문성 | 2 | - | - |
담당인력 교육 | - | 4 | 4 |
직원 가족 건강 지원 | - | - | 4 |
여가친화인증 | 2 | 2 | 2 |
총점 = 가+나+다+라+마* | 100 | 100 | 100 |
* 가산점 포함 최대 점수 100점
7. 심사 방법
○ 심사절차: 서류검토(1단계)와 인증심사(직원만족도 조사 포함)(2단계)로 구성
구분 |
| 서류검토 | ▶ | 인증심사 |
심사 주체 |
| ㆍ인증심사단 | ㆍ인증심사단 |
심사 대상 |
| ㆍ인증신청 기업 (인증신청 최소기준을 충족한 신청 기업) | ㆍ서류검토 통과 기업 |
심사 방법 |
| ㆍ제출 자료 검토 | ㆍ현장 방문을 통한 종합 심사 |
심사 내용 |
| ㆍ기업 자체점검 결과 및 제출 자료 확인 ㆍ미제출 사항 확인 및 인증심사를 위한 보완사항 등 정리 | ㆍ서류심사 및 담당자 확인 ㆍ경영진 및 직원 인터뷰 ㆍ현장 점검 등 |
|
직원만족도 조사 |
ㆍ온라인 직원 만족도 조사 |
|
| 사회적 물의 사항 검토 |
| ㆍ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별 사회적 물의 확인 ㆍ전문가 협의체 검토에 따라 필요시 기업별 소명 청취 |
*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8. 인증 유효기간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건강친화인증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 시행령 제9조의2
9. 인증 기업․기관 특전
○ 인증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로서 기업 홍보 기회 제공(언론 보도, SNS 홍보, 영상제작 등)
○ 취업포탈사이트 내 ’건강친화기업 온라인 채용관‘ 운영으로 우수인재 채용 기회 제공
○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지원
○ 정부인증제도(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산점 부여
○ 건강친화인증 로고 사용
-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시행령 별표5
○ 그 외 인증기업 대상 추가적인 특전 확대 지속 추진 중
10.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인증사무국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 선정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즉시 취소 및 공표
○ 인증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신청 및 인증절차 중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서 및 운영실적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별도 첨부 등의 형식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심사 전이라도 인증신청 최소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통하여 탈락될 수 있음
○ 인증 후에라도 인증 최소기준 위반 시 인증 취소 가능
○ 상기 공고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1. 문의사항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친화기업 인증사무국
- 전자우편: healthfriendly@khepi.or.kr
- 대표전화: 02-3781-3554, 3546
- 홈페이지(https://www.khepi.or.kr/ace/hfwp) > 알림마당 > Q&A 게시판
* 본인인증 필요
※ 2024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온라인 사업 안내 ∙개최일시 : 2024. 5. 10.(금) ~ 6. 10.(월) 12시(정오) ∙참여방법 : https://www.khepi.or.kr/ace/hfwp > 건강친화지원 > 사업 안내 ∙참여대상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및 국민 누구나 ∙주요내용 : 2024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등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