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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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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농촌발전 자유토론방 레져조종 면허와 소형선박면허 의 차이
무명초 추천 0 조회 2,140 12.03.24 19:2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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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4 21:31

    첫댓글 검색창에 해기사시험공부와 GOD 검색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 12.03.25 13:09

    해기사6급과 소형선박면허와 차이 많이납니다.

  • 12.03.25 20:43

    제가 08년 6급상선운항사 필기 합격했었는데요, 면허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건은 원양어선 또는 상선 또는 여객선 승무격력 2년이 있어야 하더만요.
    글구 사대보험 실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작성자 12.03.26 08:34

    시험볼때 해기사6급인지 알앗습니다,,,잘못 된 부분 지적해주시어 감사 합니다....합격만 하고 아직 면허증은 받지 않앗습니다. 고맙습니다.

  • 12.03.25 18:28

    저는 이제 1급 필기 합격 했습니다.직장 다니는 관계로 시간 때문에 실기연수를 받지 못하네요. 금년 내 취득이 목표입니다.

  • 12.05.28 07:08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소지하구계시면 소형선박은 바로 교체가 됩니다
    단 톤수에 제한을 받지요

  • 12.08.16 21:15

    레저면허증으로 교체할수있는면허증은 한정소형선박 면허증입니다.
    레저용 25톤이하인가 입니다.소형선박면허와는 틀립니다.

  • 12.07.11 00:59

    소형선박 필기조건은 경력없이 따시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1급에 합격하시면 경력 면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12.08.16 21:16

    레저 1급2급 모두 경력 인정됩니다.

  • 13.08.07 16:32

    8/10 해기사고등학교에서 소형선박면허 필기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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