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읽다가 궁금 하실것 같아 약간의 상식으로 올립니다.
동력수상이나 례져 조종면허나 같은것이지요
위의 면허는 해양경찰청에서 시행 합니다.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잇구요,
1급은 사업을 할수 잇는 자격 입니다.
2급은 례져를 즐기는 분이 잇어야 하지요,
차이점은 아래분들이설명 햇구요
필기와 실기를 본답니다.
실기는 4명이 탑승(시험관과 수험생)
주행능력과 접안능력, 또한 비상시 대처법인 사행,후진등
소형선박 또는 해기사6급 이라고 합니다.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 합니다
필기만 잇습니다. 해서 2년간 승선 경력이 잇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1급과 2급이 없고,,위 처럼 이야기 합니다.
레져조종면허를 취득=별도로 소형선박시험
레져조종면허 취득후 소형선박 합격=례져조종면허와,합격증,신체검사서 제출=소형선박 합격증 발급
소형선박 합격=2년간 승선 경력서,신체검사서, 첨부 제출
또한 필기시험 문제지는 검색창에 쳐 보면 다운 받을수 잇는 사이트가 잇습니다.
해답 까지 기재 되어 잇습니다. 올려 놓고 싶어도 요즘은 저작권 문제로~
부디 많은 분들이 합격 하기를 바라면서,,
짧은 지식으로 올립니다....9박만 하지 말아 주세요,,,
첫댓글 검색창에 해기사시험공부와 GOD 검색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해기사6급과 소형선박면허와 차이 많이납니다.
제가 08년 6급상선운항사 필기 합격했었는데요, 면허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건은 원양어선 또는 상선 또는 여객선 승무격력 2년이 있어야 하더만요.
글구 사대보험 실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시험볼때 해기사6급인지 알앗습니다,,,잘못 된 부분 지적해주시어 감사 합니다....합격만 하고 아직 면허증은 받지 않앗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1급 필기 합격 했습니다.직장 다니는 관계로 시간 때문에 실기연수를 받지 못하네요. 금년 내 취득이 목표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소지하구계시면 소형선박은 바로 교체가 됩니다
단 톤수에 제한을 받지요
레저면허증으로 교체할수있는면허증은 한정소형선박 면허증입니다.
레저용 25톤이하인가 입니다.소형선박면허와는 틀립니다.
소형선박 필기조건은 경력없이 따시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 1급에 합격하시면 경력 면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레저 1급2급 모두 경력 인정됩니다.
8/10 해기사고등학교에서 소형선박면허 필기시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