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내원 시 신분증 지참 필수>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병·의원 이용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가능 신분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주민등록증| 여권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신분증 등
※ 신분증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본인확인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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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만 19세 미만인 자
같은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