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송도A16BL)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 - 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6.8공구 A16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상 호 :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나. 대표자 : 권준명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오피스 비동 401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7-2 나. 대지면적: 82,191.79㎡ 다. 연 면 적: 263,442.39㎡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 2층~지상36층 / 12개동 / 1,319세대 - 84A형 145세대, 84B형 264세대, 84C형 278세대, 99A형 350세대, 99B형 55세대, 109A0형 95세대, 109A1형 123세대 165P0형 7세대, 165P1형 2세대 ○ 부대복리시설 :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27개동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변경 전: 2021. 12. ~ 2025. 04. 나. 변경 후: 2022. 02. ~ 2025. 06.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