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금제 폐지법안 [220016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00169)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제안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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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6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김기현(국민의힘/金起炫) 김장겸(국민의힘/金張謙)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박성민(국민의힘/朴成敏) 우재준(국민의힘/禹在埈)
유상범(국민의힘/劉相凡)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조경태(국민의힘/趙慶泰)
주요내용
가.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가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과 함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안 제6조제7항).
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첫댓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병급제 폐지법안이 22대국회에 상정 되였는대 우리 전우32만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안고 이법안 만은
꼭 통과 시겨야합니다.
이법안을 국흼당에서 상정하였는대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거기에 되한 조치을 취하여야하고 어던일 있어도
이법만은 국회에서 우선으로 통과 시겨야합니다.
이번에 노치면은 절때 두번기회는 오지안습니다,
여려 전우님들 의견은 어턴지요?
꼭 통과 시켜야할 법안입니다 4년세월 헛되게 보내지 않아야지요,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병급규제폐지에 도움이 되는지 중앙회 차원에서 지침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냥 기다려 볼까요
흑막이 많은 고엽제법
폐지하고 병급제로
시행하라 베트남참전
자들은 함께목숨바친
전쟁에 참여했다
다욕신으로 병신급수
주고 병신만들고
차별하는것은 인격 모욕 하는것이다
더이상 참전전우들을
홀대찬밥신세 만들지
말고 최고로 예우하라
1.2년 목숨건 전쟁
보상금월42만원
수급자70만원현역군인1등병60병장1백20만원다욕신 피폭자
57만원정도 세월호
오십팔수십억원개갇
은 법안들이태원도
특별법 웃기는정치 끝나지 안은휴전
상태인 조국을
북괴는 똥벼락 풍선
을보내고 있다
외국에서는 똥개도
전쟁에 참전하면 월
200.250만원 보상
해주는데 복지에
못미치는 꼴란42
만원 참전자를 놀리는 것이냐? 웃긴다
기다려봣자 말짱 헛방
걸림돌 이화종.한기호
이두놈이 참전자앞길
막는 놈들이란걸 전우
세계에서는 아는사실
60년지난 지금까지도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