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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4 – 1097호
2024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경상북도지사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지정요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
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 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목적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치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지역취약계층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
(3)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상법상 회사·합자회사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 (’24.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4.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 (’24.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4.1.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통합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6)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 1. 1. 신청 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 심사일정 등을 이유로 부처형과 중복하여 공고된 경우, 먼저 공고된 지정만 효력이 있으며 같은 날 지정이 된 경우 지정받은 기업이 신청취소공문을 발송하여 해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지정절차
❍ 지정절차
모집공고 | ⇨ | 상담‧컨설팅 | ⇨ | 지정신청·접수 | ⇨ | 서류검토·보완 및 현장실사 |
경상북도 | 시·군, 도 수행기관 | 기업→시·군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도 수행기관 |
⇩
지정서 교부 |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 | 전문심사위원회 |
경상북도→시·군 →기업 | 경상북도 | 경상북도 (대면심사)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 교육일시 : 2024. 5. 21.(화) 14:00 ~ 16:00 · 교육장소 : 소셜캠퍼스온 경북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6층) · 신청방법 : 큐알(QR)코드 접속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 5. 20.(월) 18:00까지 · 문 의 처 :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
심사방법
❍ 심사대상
- 시군 서류심사(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 충족기업
- 심사 대상 기업 개별통보
❍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 각계 전문가(민간전문가, 경영계, 사회적기업가 등) 10인 내외 구성
❍ 심사방법 : 대면심사(기업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심사항목 : 사회적가치 추구(25), 사업목표(20), 사업내용의 우수성(25), 사업역량(30) ※ 위원별 점수 평균 70점 이상 선정
▶ 주요 심사사항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해 업로드)
구분 | 서류명 | 비 고 |
① |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접 내용 작성 |
②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③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인설립허가증(해당기업)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지점사업자 포함) | -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고유번호증 불인정) |
④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 2 ~ 제2호의 6] | - 해당기업만 제출 |
⑤ | ∎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24.4.30. 기준)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 7 서식] * 취약계층 근로자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취약계층 근로자 중 고령자(만55세 이상)는 증빙 불필요 ‧ 신청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가)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24.2월~4월)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서 [발급방법 별첨 참조] | - 유급근로자명부는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입력 *유급근로자명부탭에 개인별 등록 |
⑥ |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매출장 등 *실적기간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 (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증빙서류 예시 : 매출원장, 계정별 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 - 영업실적 있는 기업만 제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 구비서류 조회·제출 (⑫번 항목과 동일) |
⑦ | ∎정관·규약 등 -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확인인증) 받은 정관 제출 *사회적 목적,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잔여재산의 기부 요건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목적만 해당) | - 비영리조직(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
⑧ |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개별 작성 |
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 8 서식] | |
⑩ |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온라인교육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https://edu.seis.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만 인정)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모두 이수 |
⑪ | ∎기타서류 - 대표자 이력서 [서식 1]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서식 2]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장 보유 증명서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방법 별첨 참조] |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는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
⑫ | ∎원클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 - 원클릭 구비서류 조회·제출 - 조회가 안되는 경우 직접 등록(신청일 직전 3개월 기준) *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고유번호증 불인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5. 14.(화) 09:00 ~ 5. 29.(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①기업회원 가입 | ⇨ | ②지정공모 선택 | ⇨ | ③지정신청서 작성 | ⇨ | ④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첨부 ※ 공고문 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 문의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전산장애로 인한 기간내 미신청시 인정불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 아님, 신청기간 내 입력완료된 접수만 인정
❍ 지정결과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에 통보(2024. 7월 중) 예정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 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 및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도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등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민생과 ☏054-880-2618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컨설팅 등)은 도 수행기관, 관할 시·군 문의
- (상담 및 컨설팅)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 (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접수)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포항시 | 일자리청년과 | 270-3923 | 청송군 | 기획감사실 | 870-6454 |
경주시 | 경제정책과 | 779-6247 | 영양군 | 농촌경제과 | 680-6323 |
김천시 | 일자리경제과 | 420-6707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730-6244 |
안동시 | 일자리경제과 | 840-5301 | 청도군 | 경제산림과 | 370-6235 |
구미시 | 새마을과 | 480-6823 | 고령군 | 인구정책과 | 950-6583 |
영주시 | 일자리경제과 | 639-6142 | 성주군 | 기업경제과 | 930-6713 |
영천시 | 일자리노사과 | 330-6712 | 칠곡군 | 일자리경제과 | 979-6547 |
상주시 | 미래정책실 | 537-7142 | 예천군 | 지역경제과 | 650-6860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550-6767 | 봉화군 | 인구전략과 | 679-6188 |
경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3)810-5126 | 울진군 | 일자리경제과 | 789-6473 |
의성군 | 유통정책과 | 830-6506 | 울릉군 | 경제투자유치실 | 790-6273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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