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14년 8월27일
-사건의 경위 요양원 목욕실 목욕의자에서 보호사 2명이상이 목욕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담당하다가 피해자가 미끄러져 마비된 좌측 무릎 인공관절 부위 대퇴부 골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까지 방치하다 다친 무릎 부위가 부어오르자 병원에 데리고 가 골절진단을 받고서는 보호자인 저에게 연락함. 경찰병원,삼성병원을 거쳐 혜민병원에서 수술함.14주 진단,현재 치료 중(진단서 병명;좌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내고정물 주위 골절)
-손해의 내용 치료비, 간병비, 치료기간 중의 피해자 및 보호자의 시간적 정신적 피해. 남은 여생을 누워서 대소변을 해결해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인공관절로 굽힐 수 있었으나 수술후 뻗정다리로 지내야함. 뻗정다리로 휠체어생활이 곤란하고 이동 시 응급차 사용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 및 불편함. 수술 후의 추가 장애 후유증 등등(정상적인 수술은 기존의 인공관절을 드러내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끼우면서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나 피해자가 고령이고 뇌출혈 병력과 좌측 편마비 등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권고로 비교적 간단한 고정술로 수술함. 이 수술 자체가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초래함.
-증거유무 있음
-장해율 모름
-월 소득액 없음
-산재보험가입유무 가해자 요양원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위로금 얼마에 합의하는 것이 적정선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