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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4-133호
2024년 하반기 1차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세부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유관기관 연계) |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IP-R&D 전략지원 사업(세부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의 2024년 하반기 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년 5월 8일
특 허 청 장
공고 개요 |
ㅇ(지원대상) 소관부처(기관) 간 협의에 따라 연계가 확정된 기관
소관 부처/기관 | 연계 기관 | 연계 사업/지원 분야 | 공고문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신약개발사업단 | 국가신약개발사업 | [붙임1]기업대상 |
[붙임2]대학공공연대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미래선도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사업 | [붙임2]대학공공연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 [붙임1]기업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 범부처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단 | 범부처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 [붙임1]기업대상 |
[붙임2]대학공공연대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SW고성장클럽 | [붙임1]기업대상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로트러스트확산지원사업 | [붙임1]기업대상 | |
사이버보안통합플랫폼사업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붙임1]기업대상 |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업화실증지원 | [붙임1]기업대상 |
대전시 | 대전테크노파크 |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 | [붙임1]기업대상 |
※ 연계 기관에 따라, 지원 자격 및 과제 유형 등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붙임1] 기업 대상
2024년 하반기 1차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세부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유관기관 연계) |
1 | 사업 목적 |
ㅇ 우리 기업에 지재권(IP)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한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을 지원하여 핵심·원천특허를 선점하고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 사업 개요 |
ㅇ(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니즈에 따른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
* R&D와 IP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ㅇ(추진 체계)
ㅇ(사업 결과물) 기업 니즈에 따른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분쟁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3 | 사업신청 자격 |
ㅇ (지원대상)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
지원기관 규모 | 판단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 가능 |
※ 기관 규모는 공고마감 기간까지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DB’ 등록 기준으로 함(공고마감까지 CRETOP 기업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필요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지원자격)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연계기관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IP-R&D 사업 연계 대상기업’에 한함
연계 기관 | 연계 사업/지원 분야 | 세부 자격요건 | ||
국가신약 개발사업단 |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 중 2022, 2023, 2024년도 과제 | 세부사업명 | 개발단계 | 기관유형 |
신약기반확충연구 | 유효물질 | 중소기업 | ||
선도물질 | ||||
신약R&D생태계 구축연구 | 후보물질 | |||
비임상 | ||||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수행중이며 특허대응전략 컨설팅(1단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단에서 IP-R&D 연계 지원을 요청한 기업 | ||
범부처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단 | 범부처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수행중이며 사업단에서 IP-R&D 연계 지원을 요청한 기업 |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 SW고성장클럽 | SW고성장클럽 사업 지원기업으로 IP-R&D 전략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 |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로트러스트 확산지원사업 | 제로트러스트 기술분야 기업 중 R&D 특허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기업 | ||
사이버보안 통합플랫폼사업 | 정보보안 통합 솔루션 분야 기업 중 R&D 특허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기업 |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선정 기업 중 국가전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IP-R&D 전략지원이 필요한 기업 | ||
충북창조 경제혁신센터 | 사업화실증지원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수행 중이며 센터에서 IP-R&D 연계 지원을 요청한 기업 | ||
대전테크노파크 | 2024년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 | IP-R&D 전략 수립이 필요한 대전 소재 중소기업(법인에 한함) |
※ 연계 기관별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p.12)
ㅇ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최종 선정 이후라도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재창업기업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상기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상기 사항은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확인하며, ‘한국평가데이터(주)’의 기업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고,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사업신청마감 시간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단,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 p.10 유의사항 참고) ※ 상기 참여제한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조회 및 확인 |
4 | 지원 유형 및 규모 |
ㅇ (지원 유형) 연계 기관별 선택가능한 과제유형을 신청
연계 기관 | 선택가능한 과제 유형 | 과제기간 |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대전테크노파크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 20주(5개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 20주(5개월) |
R&D수행 IP전략형 | 12주(3개월)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R&D수행 IP전략형 | 12주(3개월) |
ㅇ(IP-R&D 전략수립 절차 및 내용)
(1단계) | (2단계) | (3단계) | ||||
환경분석 | ▶ | 특허검색 | ▶ | 핵심특허분석 | ▶ | IP-R&D 전략 수립 |
․기술분석 ․시장/제품 동향 분석 ․경쟁사 현황 분석 | ․Tech Tree 확정 ․특허·비특허 검색 ․유효·주요특허 도출 | ․유효·주요특허 정량분석 ․주요 경쟁사 핵심특허 분석 ․기술흐름/매트릭스 분석 | ①핵심특허 대응 전략 ②R&D방향 제시 전략 ③IP 창출 전략 | |||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과제의 중점 기술분야 관련 특허 분석을 통해 도출한 기술 중요도 높은 핵심특허에 대해 무력화 또는 회피설계 등 특허적 대응전략 수립 ② (R&D 방향 제시 전략) 경쟁·선도기관 특허분석으로 중복연구 방지 또는 기존기술의 성능·공정 개선 등 R&D 효율화 전략을 제공하거나, 신규 기술·시장 진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정보 제공 ③ (IP 창출 전략)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자사기술 보호및 공백분야 기술선점 |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과제유형과 지원기관의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ㅇ (과제유형별 지원 내용)
과제유형 | 과제 기간 | 지원 내용 |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 20주 (5개월) |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제시,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 ①핵심특허 대응 전략 ②R&D 방향 제시 전략 ③IP 창출 전략 |
R&D수행 IP전략형 | 12주 (3개월) | 특허 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 ①핵심특허 대응 전략 ②R&D 방향 제시 전략 ③IP 창출 전략 중 택2 |
ㅇ(지원기관 부담금)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과제
과제유형 | 과제기간 | 지원규모 | 과제단가 | 지원기관 부담금 | |||||
소기업(20%) | 중기업(30%) | 중견기업(40%)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 20주 (5개월) | 0개 | 100 | 14 | 6 | 20 | 10 | 26 | 14 |
R&D수행 IP전략형 | 12주 (3개월) | 0개 | 60 | 8 | 4 | 12 | 6 | 16 | 8 |
※ 부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등으로 산정하며 계약 시 현물출자확약서로 갈음
※ 지원기관 부담금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협력기관 용역비 등으로 활용
ㅇ(지원기관 부담금) 대전테크노파크 연계 과제
(단위: 백만원, VAT 포함)
과제유형 | 과제기간 | 지원규모 | 과제단가 | 대전TP 지원금 | 지원기관 부담금 | |
중소기업 | ||||||
현금 | 현물 |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 20주 (5개월) | 0개 | 100 | 40.91 | 4.09 | 10 |
※ 부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등으로 산정하며 계약 시 현물출자확약서로 갈음
※ 지원기관 부담금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협력기관 용역비 등으로 활용
5 | 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
ㅇ (신청기간) 2024년 5월 8일(수) ~ 5월 21일(화) 14:00까지
※ 사업신청 마감시간 이후 발표자료 수정 및 보완 불가
ㅇ (신청 방법) IP-R&D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온라인 신청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기관등록 (필요시) | 회원가입 및 승인신청(필요시)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구비서류 업로드 및 신청완료 |
[1단계] 기관등록 - 지원기관이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등록 기관일 경우 기관등록 신청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관등록 시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첨부3]을 참고하시어 ‘한국평가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약 3일 소요 예정) [2단계] 회원가입 및 승인 신청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모두 사업관리시스템에 개별 회원가입 및 승인완료 필수 ※ 승인된 인력에 한하여 사업신청서(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가능 [3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첨부1] 참고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4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및 신청완료 - 해당 사업신청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 클릭(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
6 | 사업신청 구비서류 |
ㅇ (지원기관 제출서류) ※ 우대가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 미인정
구분 | 서식명 | 제출방법 | |
시스템 입력 |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작성 | |
사업 참여 및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동의 | |||
필수 제출 서류 | 발표자료1) (※별첨 양식①) | 온라인 업로드 | |
기술개요서(RFP) (※별첨 양식②) |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2)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또는 개인)3) | |||
우대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요약서4) (※별첨 양식① 별지) ‘탄소중립’ 분야 기술 요약서 (※별첨 양식① 별지) ‘국가핵심기술’ 분야 기술 요약서5) (※별첨 양식③) | 온라인 신청서에 해당 여부 체크 및 증빙자료 업로드 | |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한국발명진흥회) | |||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계약서(자펀드운용사) 또는 지식재산 공제 가입증서(기술보증기금) | |||
글로벌IP스타기업 중 ‘21~’23년 졸업기업(한국발명진흥회)6) | |||
‘22~’23년 IP-R&D 우수기업 상장(한국특허전략개발원) |
1) 발표자료는ppt 별첨 양식으로 작성하되(10~20페이지 이내, 10분 발표 분량) 서식, 폰트깨짐 등의 문제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별첨 양식①)
2) 특허전담, 연구&특허겸임, 연구전담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에 관련 업무 명시(서면평가에 활용)
3)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모든 대표자의 완납증명 제출(공고마감 기준 유효할 것)
4) 신청과제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에 해당할 경우 별첨 양식①의 별지를 작성하여 ▶ 온라인 사업신청서(2/4) 우대사항에 ‘해당’ 및 기술분야를 반드시 선택 ▶ 온라인 사업신청서(4/4)에 발표자료 마지막에 첨부하여 업로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우대가점 인정 여부 결정)
5) 신청과제가 ‘국가핵심기술’ 분야에 해당할 경우 별첨 양식③을 작성하여 ▶ 온라인 사업신청서(2/4) 우대사항에 ‘해당’을 반드시 선택 ▶ 선택 후 우측 [증빙자료 UPLOAD] 항목에 업로드 (특허청에서 우대가점 인정 여부 결정)
6) 한국발명진흥회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기업인 경우 온라인 사업신청서(2/4) 우대사항에 ‘해당’ 및 졸업연도(‘21~’23년)를 반드시 선택(증빙서류 없음,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추후 확인 예정)
7 | 선정기준 및 우대가점 항목 |
ㅇ (서면평가) 지원기관의 IP-R&D 역량에 대하여 사업신청서 입력항목을 통한 서면평가 실시(온라인 입력 자동합산)
평가지표 | 평가 기준 | 배점 | |
IP 역량 (15점) | 특허 보유 현황 | 기업의 최근 3년간(’21~’23년) 특허 출원 현황 ※ 해외 출원은 2배 인정 | 5점 |
특허 전담인력 현황 | 사업 참여인력 중 특허 전담인력수 또는 사업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현황 | 10점 | |
R&D 역량 (15점) | R&D 투자 현황 | 최근 3년(’21~’2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 10점 |
R&D 전담인력 현황 | 사업 참여인력 중 R&D 전담인력 수 | 5점 | |
계 | 30점 |
ㅇ (발표평가) 산·학·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평가지표 | 평가 기준 | 배점 | |
사업계획 적정성 (40점) |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 추진 목적 및 과제 지원유형과의 부합성 | 10점 |
추진전략 적절성 | 제안 기술의 구체성 및 개발 계획의 명확성 | 10점 | |
사업지원 시급성 | 경쟁자의 모방우려, 당면한 문제해결 필요 등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 10점 |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제안 기술의 독자성 및 제품의 핵심기술 여부 | 10점 | |
기대효과 (30점) | 지재권 창출능력 | 과제 후 1년 이내 과제를 통한 출원 건수 (필요/계획) 및 가능성 | 10점 |
산업적용 가능성 | 성능향상, 기술적 문제점 해결, 차별화 등의 경쟁우위 전략 실현 | 10점 | |
경제적 파급효과 | 매출증대, 분쟁예방,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 직·간접적 경제 효과 | 10점 | |
계 | 70점 |
ㅇ (우대가점) 최대 4점까지 인정되며 우대가점 사항 해당시 증빙자료 필수 제출(미제출시 가점 미인정)
※우대가점 여부를 온라인 신청서에 체크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 미인정
가점 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국가전략기술 관련 과제 [참고1] |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1점 |
탄소중립 관련 과제 [참고2] | ▪ 신재생에너지, 무탄소, 원자력, CCUS 등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안) 관련 기술 | 1점 |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 [참고3] |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1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받은 기업(발명진흥회) | 1점 |
모태펀드 특허계정 투자 기업 또는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 | ▪ 모태펀드 특허계정 자펀드를 통해 투자 받은 기업 ▪ 지식재산공제 가입한 기업(기술보증기금) | 1점 |
IP기반해외진출지원 (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기업 | ▪ 한국발명진흥회 IP기반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21~’23년 졸업기업 | 1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우수기업(’22~’23년)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또는 특허청장상 수상 | 2점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수상 | 1점 |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최대 4점 |
*우대가점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방법은 p.6 사업신청 구비서류 참고
ㅇ (지원과제 예비선정 기준) 평가(서면 및 발표) 점수 및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과제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우대가점을 제외한 서면·발표평가 점수 합계가 40점 미만이거나 발표평가에 불참한 경우 선정될 수 없음
8 | 사업 추진일정 |
사업공고 [5.8.(수)∼ 5.21.(화) 14:00까지] | o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온라인 신청 ※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기관 등록(미등록 기관만 해당) 및 사업 참여인력 개인 회원가입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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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선정평가 | o (서면평가) IP보유 현황, 특허전담인력 현황, R&D 투자율, R&D 인력 현황에 대한 서면평가(온라인 신청서 입력 정보 자동합산) o (발표평가) 사업계획 적정성,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평가 실시 * 지원기관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서면평가 [5.22.(수)∼5.24.(금)] 발표평가 [5.29.(수)∼5.31.(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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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정 대상자 통보 [6.5.(수)] | o 서면(30점), 발표(70점) 평가점수와 우대가점(최대4점)을 합산하여 과제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과제 예비선정 및 계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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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계약체결 및 부담금 납부 [6.10.(월)∼6.17.(월)] | o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지원기관 계약체결 o 지원기관 부담금(현금) 납부 완료 시 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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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모집공고 [6.20.(목)∼6.28.(금)] |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협력기관 풀(POOL) 대상 협력기관 모집공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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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평가 [7.1.(월)∼7.11.(목)] | o 해당 과제에 신청한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지원기관이 희망 협력기관 우선순위 결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협력기관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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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통보 및 계약체결 [7.11.(목)∼7.17.(수)] | o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협력기관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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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과제 수행 [7.18.(목)∼] | o (과제기간) - 신기술·신사업IP전략형(~12.4.(수), 20주) - R&D수행IP전략형(~10.9.(수), 12주) o KISTA 전문위원–특허 협력기관과 함께 대상과제 IP-R&D 전략지원 ※ 특허‧논문 분석, 환경 분석, IP-R&D 전략 수립 지원 및 착수‧중간‧최종전략위원회 개최 |
※상기 일정 및 지원기관‧협력기관 선정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 사업보안관리 체계 |
ㅇ (보안관리) 보안솔루션이 적용된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 결과물을 유통·관리하고, 사업 참여기관 간 비밀유지 협약 체결, 각 사업 단계별 보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전 주기 보안관리 강화
구 분 | 보안관리 체계 |
과제담당 PM 배정 시 | - 일정 사업 기간 내 과제담당 PM은 동종분야 기업 과제 배정 배제 |
협력기관 선정 시 | - 협력기관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실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보안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점검 |
계약체결 시 | - 별도 비밀유지협약 체결 - 사업 수행 중 담당자 퇴직 시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퇴직자 관리 규정 삽입 |
과제 수행 시 |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이력 관리, 암호화 등 정보 유출 방지 |
과제 종료 시 | - 사업 관련 자료폐기 확인서 제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폐기 점검 |
손해 발생 시 | - 민·형사상 책임 부여 |
10 | 유의사항 |
ㅇ (지원 과제 수 제한) IP-R&D 전략지원 사업* 내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및 지원은 반기별 기업 당 1개 과제만 가능
* 소재·부품·장비 R&D사업 연계 IP-R&D 전략지원 과제는 해당사항 없음
ㅇ (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접수된 신청서는 사업신청 마감 후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기업(기관)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 의무) 예비선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부담금(현금)을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기관 부담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과제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지원기관 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기업에 직접 발행 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VAT) 포함)
ㅇ (지원기관 졸업제도 시행)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다수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시행 기준) 사업유형 및 지원기관의 규모에 관계 없이 직전 4년(’20년~’23년)간 5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단,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졸업제도 예외 조건 >
① 동종업계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 예)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활용, 경고장/소송장 접수 등 ② 기술 분야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야인 경우 → 무역협회 자료 등 ③ 기술 분야가 정책상 중점추진하거나 부처 간 연계를 통한 품목 분야인 경우 ④ 다수의 기업 집단으로 참여한 사업을 제외하면 5회 미만인 경우 ⑤ 기타 긴급하거나 정부 정책상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한 경우 ※ 졸업제도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
ㅇ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각종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기업 중도포기 시점 | 참여제한 기간 | 비 고 |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 1년 내외 |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 2년 내외 | - |
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 3년 내외 | 협력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또는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ㅇ (선정 취소)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과제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작성 및 제출에 유의
ㅇ (유착에 따른 부정행위 금지) 지원기관 및 협력기관의 유착에 따른 부정행위*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지원기관 부담금(현금)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각종 사업 영구 참여 제한(지원기관, 협력기관 모두 적용)
*IP-R&D 전략지원 사업 취지에 반하는 지원기관과 협력기관 내 부당 비밀거래(현금부담금 대납 요구 또는 대납 행위, 현금 및 물품 제공 등)
ㅇ (NTIS 등재) IP-R&D 전략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내역 사업명으로 NTIS에 등재 예정
※ 모집공고에 기재된 유의사항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11 | 사업설명회 |
ㅇ 유튜브 채널 ‘키스타 TV’에서 IP-R&D 사업 소개,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 온라인 사업설명회 영상 업로드
일시 | 온라인 주소 |
2024. 5. 8.(수)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유튜브 채널 ‘키스타 TV’ (www.youtube.com/@kista_TV) |
※일시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팝업으로 안내
12 | 문의처 |
ㅇ (홈페이지)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ㅇ (사업신청 관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사업팀
이메일 | 연락처 | 내용 |
ippro@kista.re.kr | 02-3287-4261, 4233, 4262, 4247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연계 기관명 | 세부 자격요건 | 연락처 | ||
국가신약 개발사업단 |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 중 2022, 2023, 2024년도 과제 | 조민재 연구원 02-6379-3065 | ||
세부사업명 | 개발단계 | 기관유형 | ||
신약기반확충연구 | 유효물질 | 중소기업 | ||
선도물질 | ||||
신약R&D생태계 구축연구 | 후보물질 | |||
비임상 |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수행중이며 특허대응전략 컨설팅(1단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단에서 IP-R&D 연계 지원을 요청한 기업 | 전진 주임 02-6328-0364 | ||
범부처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단 |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수행중이며 사업단에서 IP-R&D 연계 지원을 요청한 기업 | 이혜원 연구원 02-6263-3091 | ||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 SW고성장클럽 사업 지원기업으로 IP-R&D 전략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 | 홍순상 수석 043-931-5575 |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로트러스트확산지원사업) 제로트러스트 기술분야 기업 중 R&D 특허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기업 | 이영주 선임 061-820-1327 | ||
(사이버보안통합플랫폼사업) 정보보안 통합 솔루션 분야 기업 중 R&D 특허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기업 | 이소민 선임 061-820-1025 | |||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선정 기업 중 국가전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IP-R&D 전략지원이 필요한 기업 | 정인식 선임 042-865-8834 | ||
충북창조 경제혁신센터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수행 중이며 센터에서 IP-R&D 연계 지원을 요청한 기업 | 남궁욱 책임 043-710-5932 | ||
대전테크노파크 | IP-R&D 전략 수립이 필요한 대전 소재 중소기업(법인에 한함) | 정종백 과장 042-930-4813 |
ㅇ (연계 기관별 자격요건 관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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