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2023.10.1)
.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외국인으로서 전례 없는 백만 군중의 환영을 받는 카퍼레이드
- 6.25전쟁이 끝난 1954년 7월 26일, 아이젠하워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은 8월 2일에 뉴욕시가 주최한, 다운타운 브로드웨이 일대에서 하는 티커테이프 퍼레이드에 참석했다. 이 퍼레이드는 일명 '영웅행진'이라고 불리우는 퍼레이드로 역사적으로 인류를 위해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영광의 카퍼레이드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맥아더 원수, 드골의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달착륙 우주인들이 이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한인 최초의 뉴욕시 영웅행진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 뒤에 2번째로 한국인으로서 영웅행진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은 1965년 5월 19일의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1954년 8월 3일자 뉴욕타임즈는 이 행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뉴욕시는 어제 이승만 한국 대통령에게 영예와 찬사를 보냈다. 오찬과 명예박사학위를 기념하는 티커테이프 행진 축제 분위기가 79세의 한국 지도자이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국가간의 필연적인 충돌을 경고하는 그에게 베풀어진 것이다." 약 15만명의 뉴욕시민들은 한국의 지도자 이승만에게 마천루로부터 종이가루와 테이프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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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1946.6.3)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봤다.
미 하원은 2023년 2월 2일
수백만 명이 기근 테러로 굶어 죽은 우크라이나, 수천만 명이 아사(餓死)한 중국 대약진운동, 소련 볼셰비키 혁명, 350만 명이 굶주린 북한의 참상을 전하며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 하원이 이제야 알아챈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본질을 진작 알았다. 소련군은 북조선에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단독 정부를 세웠고 따라서 1946년 6월 남한만이라도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정읍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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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개시된 한국전쟁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당시)이 참전하여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어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1951년 6월 미국과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군측간에 휴전이 제의되어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을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3년 6월 미군지휘하에 있던 ‘반공포로’의 일방적인 석방 등으로서 미국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1953년 6월 18일 00시를 기해 . 명령에 따라 수용소를 경비하는 헌병대는 미군들을 따돌리고 27,000여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데 성공하고 그날 06시에 중앙방송을 통해 ‘반공포로의 석방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했다. 불안한 휴전을 반대하던 국민들은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었다고 환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 후 북한의 재침에 대비한 강력한 군사동맹을 요구하였고,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한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조약을 약속하여 1953년 7월 27일 북위 38도선 부근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휴전이 됨으로써 거의 전전의 상태로 다시 복귀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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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휴전협상 주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작권을 환수하고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는 한반도 교두보론을 내세우며 상호방위조약에 비관적이었던 미국 정가를 설득하였다. 결국 미국은 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휴전에 응할 것을 제시, 1953년 7월 휴전협상이 체결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2023.10.1)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1952년 3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쓴 편지
“만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싸우다 죽을 것”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승만은 대통령 담화.
“이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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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3일 만인 6월 28일에 서울이 점령되는 등 한국군은 거의 해체된 상태에서 남쪽으로 후퇴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30일에 미군이 참전함으로써 낙동강에서 교착되었던 전선은 9월 15일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10월 하순 압록강 하류까지 북진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중공군의 참전으로 서울이 다시 점령되는 등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자 1951년 6월부터 미국과 구 소련간에 휴전이 제의되고 7월부터 유엔군과 공산군간에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한국은 휴전을 반대하였다.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이 진행되자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조건으로 한미군사동맹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6월 미국대통령특사 로버트슨이 내한하여 외교적 절충이 시작되었고, 8월에 내한한 덜레스 미국무장관과의 일련의 회담에서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를 보게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직후인 8월 8일 서울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에 가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이 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 그리고 미국은 비준에 앞서 양해사항에서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원조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미방위체제는 한국방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방위력의 증강은 물론 경제적 발전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설치는 이 조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